-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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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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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니스 희망 정현, 머잖아 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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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식 테니스피플 편집장·대한테니스협회 홍보이사 |
30대의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에 이어 앞으로 세계 테니스계를 이끌 젊은 선수중 하나로 정현을 꼽고 있다.
다른 스포츠는 시즌과 비시즌이 확연히 나누지만 테니스란 종목은 12월 몇 주를 빼고는 매주 전세계에 걸쳐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린다.
북반구의 날씨가 추운 1월과 2월에는 남반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북반구의 황금계절인 4월부터 10월까지 테니스대회가 더 이상 열릴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이 꽉 짜여 있다.
보통 그랜드슬램 테니스대회에 출전하는 나라는 30여국 정도다. 대회장마다 국기가 걸리는데 정현이 출전해 태극기가 걸려 있을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한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GNP와 GDP, 글로벌 기업 등으로 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랜드슬램에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프랑스테니스협회 베르나르 지우디첼리 회장은 “그랜드슬램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고 없고는 그 나라의 스포츠 수준을 가늠해주는 척도”라고 말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현이라는 스물 한살 청년이 그랜드슬램에 출전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현재 세계랭킹 58위 정현은 큰 상금이 걸린 테니스대회에 출전해 성적을 내면서 자주 화제를 낳고 있다.
정현은 테니스대회 가운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이라는 4대 그랜드슬램 대회에 거의 출전하는데 그 대회에서 한 경기만 뛰더라도 5000만원 가량의 상금을 받는다.
4대 그랜드슬램의 총 상금 합계는 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테니스의 상금규모는 프로 스포츠 가운데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밖에도 정현은 그랜드슬램보다 작은 규모의 테니스대회에 수시로 출전해 미디어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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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선수의 세계정상급 양손 백핸드 모습.(사진=테니스피플) |
테니스라는 운동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좋은 자원, 과학적인 훈련, 지속적인 후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스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비용 고효율의 학교테니스라는 토양에서 자라고 경쟁하는 가운데 정현은 어려서 세계테니스 매니지먼트사에 의해 발탁되어 관리를 받으면서 스타로 발돋움했다.
정현은 관심을 받을 때 마다 성적을 올려 스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세계 1위 조코비치의 경기를 제치고 국내에 방송된 윔블던 주니어대회 결승에서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다.
지난 1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제너레이션대회에서 힘과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로 5전 전승을 거둬 우승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정현이 이제 무명 테니스 선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정현과 같이 테니스에서 국위를 선양할 스타들이 올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양궁, 태권도 등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권에 올라와 있다.
테니스 또한 그랜드슬램 결승에 진출해 우승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 테니스 역사가 깊고 테니스에 대한 문화가 폭넓게 퍼진 일본의 경우 니시코리 케이가 US오픈그랜드슬램대회 준우승을 하고 세계 4위까지 올랐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3회전에서 정현이 니시코리와 대등한 경기를 했다. 최근 정현의 자신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쌓이는 대회 경험과 페이스라면 머잖아 세계 10위 진입과 그랜드슬램대회 우승도 감히 점쳐볼 수 있다.
흔히 테니스는 체형 좋고 체격 큰 서구인의 스포츠라고 치부하지만 아시아 선수들도 세계 정상권에서 활약했다. 중국의 여자 선수 리나는 그랜드슬램 우승을 두번이나 했다.
이와 같이 정현도 세계 정상에 오를 일도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정현의 활약에 힘입은 이덕희 등 후배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세계 무대를 두드려가며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다.
테니스 강대국의 기준은 그랜드슬램 본선에 몇 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느냐에 달렸다.
미국의 경우 남녀 12명씩 총 24명이 본선에 자동출전시켜 테니스 강국임을 입증했다. 그 뒤를 프랑스가 이었다. 프랑스는 남자 11명 여자 5명을 본선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은 남녀 8명씩 16명, 스페인도 남자 9명과 여자 4명을 호주오픈에 자동출전시킨다.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일본이 총 7명, 중국이 4명, 우리나라가 2명 출전했다.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녀 2명씩 100위안에 진입해 그랜드슬램 본선에 들어도 손색이 없다.
선수는 하늘에서 저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재능을 지닌 선수에게 국가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면 테니스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겨룰 선수들을 배출해 낼 수 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위 선양하는 테니스 선수 하나가 그 나라 제품의 수출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타 테니스 선수의 등장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