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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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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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안한 여행길, 연안여객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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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
작년 5월과 10월의 긴 연휴와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 탓에 휴가객 및 귀성객이 늘어난 덕이기도 하지만, 그간 우리부가 추진해 온 여러 정책들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더없이 반갑게 느껴진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각양각색의 멋을 지닌 3358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육상을 이어 주는 연안여객선은 육상의 자동차와 같은 존재다. 특히 최근에는 ‘힐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휴가를 떠나고자 하는 여객선 이용객 숫자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촉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서지역의 운항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접안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이용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열정! 바다로(여름철)’, ‘낭만! 바다로(겨울철)’ 등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연안여객선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적자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 도입해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객선 이용 서비스 측면에서도 모바일 여객선 발권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승선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분확인 절차도 개선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험?숙박을 연계한 1박2일 섬 여행 여객선 패키지 상품 등도 개발해 다양한 이용객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 17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올해 추진할 일들을 위와 같이 꼽아 보니 절로 마음이 바빠진다. 올해를 국가 기간산업인 연안해운산업의 재도약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