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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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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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빅 이어(big ear)로 통 크게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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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대변인 |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고 재도약의 시동을 걸어본다. 새 출발. 이만큼 가슴 설레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얘기다.
청와대의 위원장 인선 후 5개월여.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중 가장 먼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법령과 추진체계 정비에 몰두했다. 잠들었던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회복이 급선무였다.
궤도에서 이탈한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정비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정책을 구상해야 했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본편을 뛰어넘는 속편이 없다는 통념을 보기 좋게 깨고 싶었다.
갖가지 핸디캡을 넘어서야 했다. 한고조 유방의 ‘여하(如何:어떻게 하지?)’에서 답을 찾았다. 전투를 앞두고 늘 참모들의 조언을 구했던 유방의 태도는 당대 많은 지식인들을 끌어 모았고 장수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토록 했다.
라이벌 항우의 리더십과 대비된다. 유방의 후손인 유비 역시 큰 귀의 소유자였다. 후한서에 유비는 ‘대이아(大耳兒:귀가 큰 아이)’라 놀림 받지만 그 큰 귀로 자신의 다소 부족한 경륜과 지략을 덮고 공명의 천하삼분론을 실현시킨다.
정말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이 들었다.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들과 위원들, 기획단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청회, 시도별 정책토론회, 혁신도시 포럼 등 다양한 주제로 전국을 누볐다. 심지어 현해탄까지 건너 국제 교류의 물꼬도 텄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을 고루 만났다. 소통, 특히 경청에서 유념해야 할 지점은 균형감이다. 지자체의 목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에 너무 천착되어서도 곤란하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하소연과 언론의 날카로운 지적도 겸허히 들어야 하고, 지역의 기업이나 지방대학의 애로사항도 귀담아 둬야 한다.
실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사에 있어 유례를 찾기 힘든 공론의 장도 마련했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1.24~26). 한국정치학회, 경제학회, 사회학회 등 대한민국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36개 학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대의를 모았다.
그간 본연의 학문분야에 주력하느라 공동의 정책담론 형성과 국가적 비전 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석학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화두로 지혜를 모은다. 제대로 된 집단지성의 발현이다. 혹자는 성균관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21세기판 만민공동회의라고도 한다. 수식어야 어쨌든 전에 없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빅 이어(big ear) 만큼이나 폭 넓게 고견을 모은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도 곧 베일을 벗는다. 5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큰 그림이다. 일자리, 저출산고령사회, 4차산업혁명과 함께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다른 과제들의 현장이 되는 ‘균형발전’의 청사진이다. 정부 위원회 중 가장 많은 13개 부처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통 큰 기획이다. 지역의 염원을 담은 사람중심의 지역 정책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줄을 풀고 다시 고쳐 맨다’는 뜻의 고사로, <한서, 동중서전>에서 유래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느슨했던 끈은 이제 단단히 조여졌다.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젊은 날의 꿈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전국의 인재들과 함께 혼신을 다해 연주할 일만 남았다. 길고 긴 동면에서 깨어나, 다시 뛰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아름다운 가락이 지역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일을 기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