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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퀴 함께 굴러야 청년을 태울 수 있다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⑤ 노사정 함께 지혜를 모아야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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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2018년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액(1060원)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으로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가계소득을 올려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에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하여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환경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기 보다는, 대의를 위해 지혜를 모아 균형을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3개의 바퀴로 굴러가서 안정과 균형이 있는 세발자전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는 세발자전거의 바퀴 3개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3개의 축이다.

정부는 세발자전거의 앞바퀴처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2개의 뒷바퀴처럼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3개의 바퀴가 균형점을 찾을 때 노사가 만족하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고, 청년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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