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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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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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남북대화 계기로 3·1운동 100주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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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광복회 홍보팀장 |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앞서 올해 1월 1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와 함께 양측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하루 뒤인 2일 북측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안했으며 하루 동안 침묵을 지킨 북한이 이튿날인 3일 복원된 판문점 군 통신선을 통해 회담 수락 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새해 벽두부터 3일간의 숨 가쁜 시간이 남북 사이를 오고 갔다.
우리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는 북 대표단의 평창 방문 관련 실무회담 개최,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 및 교류 협력 활성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 공동합의문까지 도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남북한 국내 언론은 물론, ‘한반도에 긴장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외신 보도가 지구촌 곳곳에 송출되기도 했다.
세계인이 놀라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놀라고, 우리민족 스스로도 놀랐던 3·1독립운동. 지난날 남과 북의 한민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들려오는 2019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참으로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없다.
회담에 앞서, 우리 측 대표단은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의 파견과 공동입장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하고,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자며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고위급 및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기자단 등 역대 남북 스포츠교류 중 가장 많은 인원의 파견을 시사하고, 개성공단 폐쇄이후 절단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북한이 먼저 복구함으로써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에 다양한 부문의 교류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맞아 필자 또한 지난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광복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첫째, 3·1독립운동사를 비롯해 항일 독립운동 전반의 학술 정보 교류와 함께 남북한의 독립운동사 공동 집필을 제안한다.
수년 전 독일-프랑스가 공동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세계의 관심을 끈 바 있고, 2016년에는 독일-폴란드 역시 공동 역사교과서를 발행해 우리의 부러움을 산 적이 있다. 서로 상충된 역사의식을 가진 나라끼리 화해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리한 것이다. 이를 본받아 한 일 양국 간에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례였다.
3·1독립운동은 ‘자주독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이 참여한 독립운동이었으니만큼 이에 관한 남북 공동역사서 집필은 의지만 있으면 훨씬 더 쉬운 일이며 이를 통한 남북한 공동체의식 회복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학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남북공동의 통합사관에 의한 3·1독립운동 역사서 집필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3·1독립운동에 대한 유네스코 공동 등재 노력도 의미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 남북의 독립운동가 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남한 독립운동가 후손의 북한 내 독립운동가 묘소참배 추진과 북한지역 출신의 생존 독립유공자들의 고향방문을 허용해 주기를 희망한다.
국립 서울현충원 무후선열 제단에는 위패로 모신 납북 독립유공자가 몇 명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역임한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조소앙, 유동열, 오화영, 조완구, 윤기섭, 김붕준, 안재홍, 박 열, 명제세, 원세훈, 최동호, 정인보, 엄항섭, 정광호 선생 등이 그들이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평양의 애국열사능에 잠들어 있다.
현재(2018년 2월 10일 기준) 국내외 생존 독립유공자는 모두 55명으로 이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니 북한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가 15명(평안도 11, 함경도 3, 황해도 1)이나 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납북 독립유공 민족지도자 추모제를 개최한바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를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2006년에도 납북 독립유공자 후손 추석 성묘 목적으로 북한방문 기회가 있었다. 남한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이후 12년이 속절없이 흘렀고 그 사이에 여러 독립유공자들이 생을 마쳤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북한지역으로의 3·1독립운동 재현행사 확대를 제안한다.
남북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함께 공유했던 역사를 복원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또 있을까? 필자는 언젠가 천안의 독립기념관 전시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해설사 한 분이 3·1독립운동 당시 만세시위가 일어났던 곳을 점으로 찍어보면 한반도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민족사학자 백암 박은식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통해 3·1독립운동 당시 참여 현황을 살펴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난다.
3·1독립운동 재현행사는 3·1절 제80주년을 기념해 우리 정부(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1999년부터 남한의 15개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3·1절 제98주년인 지난해에는 전국의 58개 지역(69개의 만세운동 재현행사)으로 확대됐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이어가는 대표적 독립기념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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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독립운동 참여 현황(박은식 저,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수록) |
일제하 전국 시군의 수가 모두 230개(시 12개, 군 218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3·1독립운동 참여 현황표’ 중에서 북한지역인 평안도의 경우를 보자.
해당지역의 집회횟수와 투옥자수가 남북한 지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참여시군·사망자수, 부상자수(세 항목에서 모두 1위는 경상도), 참여 인원수(경기도 1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북한지역인 황해도와 함경도도 적지 않은 인원이 3·1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 안성과 더불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3·1독립운동 3대 항쟁지 중 두 곳(평안도 의주, 황해도 수안)이 북한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북한당국이 3·1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에서 발행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참여 현황과 운동 주체 등 적잖은 부분에서 현저한 역사 왜곡이 눈에 띄지만, 북한 역시 역사서를 통해 3·1독립운동에 대해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기술하며 전국의 전체 민족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점, 일제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민족적 각성을 높여준 점, 인도 등 다른 나라 민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준 점 등을 들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
1980년에 발행한 ‘조선전사’(15권 근대편)에 8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3·1인민봉기(3·1독립운동에 대한 북한식 표현)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때까지도 기념행사를 매년 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별다른 행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05년 86주년을 맞아 ‘노동신문’ 사설 게재, 2009년 90돌 기념우표 발행 등을 놓고 볼 때 결코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필자는 만세운동 재현행사의 남북한 전역으로의 확대 실시는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민족 전체의 축제거리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남한 학계에서는 6·25 전란 중에 이미 불 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새가 최근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고위관계자의 언급 등 몇몇 경로를 통해 북한에 존재한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내년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에 임정 국새를 남한에 전시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협조를 제안한다.
생각해보면, 북핵 제재와 한반도 비핵화 등 남북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변수 또한 많다. 남북 간의 평화유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70년의 세월이 넘는 분단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다.
회담 초기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말한 대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진감래라 했던가. 힘든 정유년이 지나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무술년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소식이 밀려오고 있다. ‘따뜻한 봄이 바야흐로 온다’는 뜻의 ‘양춘방래(陽春方來)’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후세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선열들의 음덕 덕분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