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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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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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FTA …한·중미 FTA 체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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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
지난 2월 21일 한·중미 FTA가 정식 서명됐다. 2015년 9월 당초 중미 6개국으로 구성된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과 FTA협상을 시작했는데,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7년 3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나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24개 챕터로 구성된 협정문에 가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중미 FTA는 우리의 열 여섯 번째 FTA이자 신 정부 들어 첫 FTA가 될 전망이다.
한·중미 FTA의 첫 번째 의의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와 WTO 다자통상체제의 기능약화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통상정책의 틀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시장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선점했다는 점이다. 중미 5개국의 경제규모나 우리와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경제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미 5개국은 중남미 평균보다 1.5%p 가량, 전세계 평균보다는 0.7%p 정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한·칠레 FTA처럼 발효 후 중소기업들을 통해 교역의 외연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중미 5개국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3.5% 수준으로 중국(8.1~15.4%), 일본(1.5~2.6%)과 경쟁중인 상황에서 금번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미주 지역의 전략적 교두보 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미에서는 미국, 캐나다와,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중미 5개국의 제1위 수출상대국은 모두 미국이라는 점에서 한·중미 FTA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회해 북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FTA 미체결국이 많이 남아있는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교두보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신흥국들과의 FTA 추진에 있어 적용가능한 전략적 협력형 FTA모델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15건의 FTA를 통해 대부분의 교역상대국들과 성공적인 FTA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제 남은 FTA상대국들은 성장과 협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중미 FTA와 같이 상대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수요에 맞춰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를 늘리는 전략적 협력형 FTA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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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상품양허를 살펴보면, 양측은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중미국가들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 원당,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을 한·콜롬비아 및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해 관련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커피와 열대과일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중미 국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같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 뿐 아니라 화장품,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중미국가들은 자국내 승용차 생산기반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FTA를 통해 중미시장에 진출중인 미국, EU에 비해 한·중미 FTA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한·콜롬비아 FTA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했고, 중미측은 WTO 및 멕시코와 체결한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개방이 이뤄진 분야 중 우리측 관심이 높은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투자 챕터에서는 이행요건, 수용 및 보상, ISD 절차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중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고 법인 요건이 철폐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부 국가들의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되어 유통업에 대한 진출 및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중미의 적극적 FDI 유치정책으로 섬유 등 분야에서 투자확대도 기대된다.
정부조달은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양허하한선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뿐 아니라 민자사업(BOT)의 양허하한선도 부속서에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중미 5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금번 FTA를 통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연간 240억 달러 규모의 중미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중미 국가들은 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계획하고 있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미 정부조달시장의 유망 진출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주로 브라질, 스페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한·중미 FTA체결로 향후에는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집행 등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를 포함했다. 그 동안 중미국가들의 집행능력 미비로 인한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한·중미 FTA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고 특히 중미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약 0.02%, 이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증가도 약 6.9억 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도 약 2534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수치는 현재의 교역관계 속에서 관세감축에 의한 효과만 고려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품교역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및 투자도 활성화되면 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의 기대효과는 발효 자체가 아닌 활용에 달려있다. 한·중미 FTA의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