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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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벤젠 대기농도 환경기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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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과장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5년 동안 장기간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기업체가 지역의 중대한 환경현안으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 것이다.
환경기준 초과 배경은?
환경부는 울산미포산업단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남구 여천동에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측정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벤젠 대기농도가 환경기준을 약 1.4∼1.8배 초과했다.
측정소 주변인 남구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대규모 벤젠취급 및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다. 환경부에서 2017년 7월에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지역에서 연간 배출되는 벤젠량은 약 32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26%를 차지한다.
그러나 개별사업장별로는 벤젠 배출허용기준(10ppm, ppm: 100만분의 1)을 준수하고 있어 지도·점검 등 규제만으로는 환경기준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의 사업장 관리로 벤젠 대기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장기간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벤젠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참여 거버넌스 추진
벤젠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검 및 법적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참여형 거버넌스를 추진했다.
초기에는 벤젠 배출저감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경비부담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설득과정을 통해 2017년 3월 9일 울산 남구지역에 위치한 벤젠배출업체 16개소와 ‘벤젠대기질 개선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 운영은 민관협치에 중점을 둔 민관소통시스템 구축, 자율개선사업 추진, 기업 기술지원 등을 기본바탕으로 했다. 먼전 기업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간에 정기모임, SNS 등 소통시스템을 구축해 애로사항, 기술 및 오염정보 등을 교환·공유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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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 기술교육 현장. |
아울러 기업체에서는 벤젠저감을 위한 자율개선을 추진했다. 2017년 16개사가 약 104억원을 투자해 벤젠취급시설의 2중 밀폐, 벤젠 배출가스를 연소시설에 이송, 벤젠 누출 조기감시시스템 구축, 벤젠측정 및 분석시스템 개선, 벤젠 방지시설 보강 등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 관리인의 벤젠관리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교육 및 현장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을 통해 벤젠 관리기법 및 측정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등 현장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환경관련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취약시설 관리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환경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벤젠 배출저감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중소기업,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실태조사와 대기질 측정을 통해 벤젠 농도 환경기준 초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시간 벤젠농도를 제공하는 등 벤젠저감 사업을 지원했다.
6년 만에 울산 산단 벤젠 대기농도 환경기준 달성
기업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치를 통한 노력으로 2017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벤젠농도 연평균치가 4.25㎍/㎥으로 환경기준(5㎍/㎥ 이하)을 달성했다. 2016년 9.15㎍/㎥보다 53%나 줄어들었다. 고농도 벤젠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도 최대 99%까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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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벤젠 대기질 개선사례는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환경현안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주관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울산·충남·전남 등 지자체와 환경부 소속기관,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 1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개최했다.
지속적인 벤젠관리를 위해 울산시, 벤젠배출업체 등과 ‘벤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낙동강청은 지자체·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선제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