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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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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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복지 지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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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정과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말한다. 저소득가구 아동은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1억 6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소속된 아동이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아동보호시설(아동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608만 가구 중 9.4%에 해당하는 5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23.1%, 소년소녀가정의 37.0%가 주거 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아동이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 또래집단의 비행, 사회적 배제와 낙인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아동의 주거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의제로 아동 주거문제를 본격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하던 정책 방향이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돼,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수요에 기반해 청년·신혼·고령가구와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인 아동의 주거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소년소녀가정은 우리에게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단어로 익숙하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동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년에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정책을 가정위탁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1만 2896명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학업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 없이 남겨진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켜주고 위탁 및 후원가정과의 연계를 원활하게하기 위함이다.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과거 법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개인시설까지 확대했다. 전체 아동 ‘그룹홈’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시설환경 개선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물리적인 주거안정 보장과 더불어 아동들의 사회·문화·심리적 안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들이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하고, 아동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전제된 주거지원 기반이 구축돼야만, 보호대상 및 저소득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은 주거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아동 주거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아동 관련 통계는 보육상태와 가구구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아동의 주거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가구, 신혼부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와 연계해 아동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동주거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었던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 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한 만큼,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가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