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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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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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이끌고 한미동맹 약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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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정상회담에서 이뤄야 할 우리의 목표는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바라는 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인질상태나 다름없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SCUD)나 노동미사일 정도면 한반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해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특사단 방북 시 자기들이 보유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이 말을 액면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결과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
‘2018 남북정상회담’의 중심의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핵문제는 이 땅의 평화를 해치고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실패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약속들 즉,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간 제네바합의(1994),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2005) 등을 합의해 놓고도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개발을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폐기(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가는 실천적 조치를 담아야 한다. 최단 기간 내 북한의 모든 핵물질과 시설과 장비, 운반수단, 실험장소, 인력과 설계까지 모두를 완전히 폐기토록 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되 이행과정은 단계화가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달라 보인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합의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들의 공식 매체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다만, 우리 대북특사단을 통해서는 군사위협과 체제보장을 조건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결국 북한은 과거처럼 이미 개발한 핵은 가진 채 제재만 완화하는 꼼수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는 합의를 유도해야 북미정상회담도 성사가능하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
북한은 그동안 자기들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하고 핵개발을 정당화시켜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 포기를 요구하기에 앞서 대북적대정책부터 포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핵 포기 의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대남적화전략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현재 남북간 정상회담을 비롯해 교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 핵·미사일 위협은 전혀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다. 북 핵관련 한미간 입장에 균열이 생기고, 북한 핵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