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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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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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쌀의 진화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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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
이를 보며 든 생각 중 하나는 베트남 쌀국수라는 메뉴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웰빙 열풍을 타고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아온 쌀국수는 외식 문화를 주도할 만큼 우리 입맛에 친숙하다.
최근에는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의 획일화된 맛과 차별화를 꾀하며 베트남 본토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쌀국수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밥’인구가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간편식 시장이 커진 이유도 쌀국수 유행을 거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면류 수입규모도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쌀국수가 주식이자 별식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대접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쌀 소비 감소로 위축된 농가를 살리기 위해 일찌감치 눈을 돌린 분야가 바로 쌀국수 가공용 벼 품 개발이다. 현재까지 쌀국수를 비롯한 가공용으로 총 8품종을 개발했으며 이 중 ‘새고아미’, ‘팔방미’, ‘도담쌀’, ‘새미면’ 등 4개 품종이 쌀국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쌀국수 전용 품종인 만큼 면을 만들었을 때 탄력이 좋고 식감이 부드러워 고품질의 쌀국수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금산과 경기 용인에 ‘팔방미’ 시범단지를 지정했다. 현재 ‘팔방미’를 재배하는 업체는 총 3곳 정도다. 민족의 생명이며 에너지인 쌀을 지키며 심각한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쌀 가공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밀가루 국수의 10%만 쌀국수로 대체해도 약 6만 톤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국내 소비는 물론, 쌀국수나 쌀 스파게티 등 글루텐 프리 건강국수를 한식세계화에 접목시킨다면 우리 쌀 가공식품의 활로는 밝은 편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을 근간으로 우수한 딸기품종을 육성해 딸기 종자독립을 이뤄냈듯이 세계 최고의 쌀 육종 기술력과 인프라를 이용해 탄생한 우리 쌀국수도 머지않아 맛과 품질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자신한다.
아울러 우리 쌀 가공 제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평정하며 쌀 소비 촉진과 쌀 재고 감소에 일조할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