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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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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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망 구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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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다.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대폭 늘어나 신혼부부들이 분양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은 요즘 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으로 확대돼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졌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됐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의 ‘불만 사항’이었던 소득 기준도 일부 낮아졌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650만 3367원)까지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만의 전용 아파트 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5년간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내놓는다. 위치도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성남 금토와 복정지구 등 알짜지역에서 나올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혜택은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주거복지를 통한 우리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이 쉽지 않고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 기존 주택시장에도 수요를 분산시켜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변 시세의 80%의 신혼희망타운에 ‘희망’을 걸 수 있다면 굳이 기존 매매시장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가 없어진다.
청년 주거복지의 경우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 창업과 일자리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산업 발전, 주거안정이라는 일석삼조 효과의 진일보한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빈 고시원을 임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셰어어스’(사회임대주택)도 대폭 공급되길 희망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하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년 보금자리는 그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단지 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공생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제는 흔들림 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무엇보다 실천력과 속도가 관건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