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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 적절성 ‘잣대’가 필요하다

2018.06.07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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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22조원이라는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기본계획부터 공사완료까지 채 4년이 걸리지 않은 초단기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이었다. 확보한 물은 사용처가 없고, 4대강 사업구간에서는 이미 홍수예방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4대강 사업후 녹조발생 등으로 수질은 악화되어 ‘먹는 물’로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목적을 왜곡한 채 진행한 4대강 사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당시 국토부 내부문건에서도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배를 띄우기 위한 ’수심 6m’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배는 띄울 수 없고 오염된 물을 가두었고, 국민세금만 낭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도 ‘국민을 속인 사업’이라 규정했다.

9년의 ‘하천 암흑기’를 거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17년 5월 22일 대통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하천관리 일원화를 행정 지시했다. 망가진 하천 복원이 가시화되는듯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평가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7년 6월 1일 6개 보의 수문을 1차 개방했지만, 수문개방 효과를 점검할 수 없을 정도로 ‘찔끔 개방’이었다.

수문개방의 진정성을 의심받은 관계당국은 11월 23일 2차 수문개방을 했다.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4개 보에서 ‘최대 가능수위’까지 수문을 열었다.

낙동강 함안보 등 일부 보 상류에서 지하수위가 떨어졌고 인근 수막재배 농민들이 지하수위 하강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공학적 한계가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수문개방을 중지했다. 특히 관계당국이 함안보 상류의 ‘광암들’에서 발생한 피해조사 보고서(2017.11.23.)를 살펴보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떨어져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 개방 중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자 관계당국은 2018년 2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수문을 열면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것은 상식임에도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뒤늦게 지하수 영향 검토를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낙동강 합천보 건설로 지하수위가 높아져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 농민들이 수박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자 관계당국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일부 농민들은 부득이 경작 작물을 변경했다.

합천보의 수문을 열어 지하수위를 낮추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수문개방이라는 대안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낙동강 칠곡보 상류 농경지인 ‘덕산들’에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지자 관계당국은 농경지 한가운데 농지를 매입하여 거대한 구덩이를 팠다.

농경지 아래에 있는 지하수가 구덩이로 스며나오면 그 물을 펌핑하여 하천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칠곡보로 인한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을 막았다.

펌핑하는데 필요한 전기료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사비가 약 60억원 소요되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가 없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배수터널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비가 180억이다. 지하수 장애를 막기 위해 매우 공격적이었다. 칠곡보 수문만 열면 간단히 해결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없이 고여 있는 칠곡보 물은 썩어가고 있다.

금번 2차 수문개방의 목적은 수문을 최대한 열어 부작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 확정’하는 데 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취수구에 대한 부작용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에 맞추어 수문개방의 정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하수 장애에 대한 검토는 부실했고, 그 결과로 지하수위 하강으로 함안보의 수문을 닫아야 했다. 낙동강 하류로부터 함안보와 합천보가 있다.

함안보 상류수위와 합천보 하류수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함안보 수문을 닫아 함안보 상류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합천보 수문을 활짝 열어도 합천보 상류수위를 충분히 낮출 수 없게 된다. 낙동강에서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문을 활짝 열고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강에 설치한 3개 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심각한 수질악화를 발생시키지 않아 수문개방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수문개방에서 한강은 제외시켰다고 판단한다. 영산강과 금강의 경우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소 절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2개 보(승촌보, 죽산보) 모두 수문을 활짝 열었고, 금강의 3개 보중 세종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 수문개방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수문개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 판단한다.

낙동강은 1,300만명의 식수원이다. 영산강과 금강과는 달리 우리가 먹는 물이다.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에는 녹조가 번무하고 강바닥에는 썩은 펄이 쌓여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생명체가 살 수 없고 강 가장자리에는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서식하고 수질은 4급수로 떨어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4급수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규정하고 있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단시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지난 5월 28일 보개방 모니터링 상황실에서 작성한 ‘4대강 재자연화 준비 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9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낙동강 물을 먹는 국민 입장에서는 늦어지는 것이 답답하다.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낙동강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부실한 연구가 우려되며 그것은 또한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대폭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 28일 국회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적인 법률은 하천법인데,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천관리 업무를 예전과 같이 국토부에서 한다는 의미이다.

하천관리는 홍수, 가뭄, 수량, 수질 등 광범위한 범위를 망라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진다면 환경부가 물정책을 펼 때 국토부와 영역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하천법을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만족시키는 ‘천사행정’은 없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찬반양론은 존재한다. 그래서 ‘잣대’가 필요하다. 수문개방 또는 보 철거가 친환경적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공학적으로 가능한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철저한 검토 후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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