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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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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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따뜻한 보훈’ 1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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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
그 결과 지난 5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국정운영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처의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국가보훈처의 1년이라는 시간은 가속화된 시간이었고, 우리의 성과는 그만큼 크고 의미 있었다.
보훈예산이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해 보훈보상금을 지난 5년간의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하는 등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6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근조기 증정을 비롯해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설,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은 대표적인 성과사례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과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 구현,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은 ‘따뜻한 보훈’의 지향점이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관행을 깨고 혁신한 보훈기념행사에 국민이 공감해주셨고 국민과 소통하는 보훈처가 됐다. 눈높이는 국민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뜨거운 애국혼이 가득한 이 뜻깊은 달을 맞는 감회가 올해는 더욱 각별하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나라에서 이제 남과 북은 다시 같은 시간을 살고 공통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대전환의 역사 위에 서 있다.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필두로 6·25전쟁 기념식까지 감사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