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조선산업 부흥’을 기대하며
![]() |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박사 |
지구촌에서 선박이 사라지면 지구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내에서 누군가는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1위 조선기술 보유국이고 이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 등에 따라 선박건조 선가하락 등이 그 원인 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선업 구조조정이 세계 1위의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지, 조선산업을 사향산업으로 정의하고 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잃을 게 너무 많다. 먼저 고용문제이다. 정보화시대 이후 전 세계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으로 산업규모가 축소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게 뻔하다. 다음으로 기술력의 쇠퇴이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오랜시간 축적이 필요한 기술로 단시간에 습득하기 어렵다.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사장 또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ICT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조선산업 기술력 뿐 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기술도 동반 쇠퇴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위기이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의 축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미 조선산업을 연고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맞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선박 발주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산업과 관련된 적절한 기술인력의 유지 관리이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축적된 기술을 요한다. 세계경기 호황에 따라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면 많은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술인력의 타 국가 또는 타 산업으로의 유출이 심각하다.
이에 조선산업내에 기술인력을 보유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R&D) 투자가 절실하다. 최근 4차산업혁명은 제조산업의 혁신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산업 또한 다르지 않다. 각종 ICT 기술이 접목된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친환경선박 등 첨단 선박개발 등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건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된 생상설비가 갖추어진 새로운 모델의 조선 생산시스템 개발(Smart Ship Yard)에도 투자가 절실하다.
셋째, 중소형조선소 육성 및 특화된 선종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의 동반 육성이 필요하고, 중소형조선고의 경우 주력 상선분야를 보완해 주면서 현재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수선인 해양플랜트 지원선(OSV), 첨단어선, 슈퍼요트 등으로 선종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 및 환격 등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각종 규제에 대응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중소형선박에도 적용되는 에너지효율계수(EEDI)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개발을 위한 중형조선 실험수조 구축과 생산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 인프라 사업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선수금 산업으로 금융시스템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이 필요하다든지 등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조선소에 대하여는 어렵게 수주를 하여도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 기피로 계약성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선주가 계약조건을 선수금을 적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선박건조 과정에 유동성 악화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소의 재무 안정성 확보 및 쉬운 선수금환금보증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및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형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산업이 동반성장 되어야한다. 중소조선산업은 대형조선산업과 다른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레저, 수산산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꼭 유지해야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학·연구계, 금융기관의 종합적이고 실적적인 중장기적 지원방안 수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