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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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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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화재안전특별조사’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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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 소방청장 |
불화(火)자의 불꽃 부분을 걷어내면 사람인(人)자로 변하는 것이 화재안전특별대책 포스터의 기본 디자인이다.
원래 불화(火)자는 불이 타오르는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지만 그 속에 사람인(人)자와 같은 모양이 숨어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말로 표현하면 위험요인을 걷어내고 사람을 보자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일찍이 세종대왕은 그것을 보여 주었다.
세종대왕은 당시 기승을 부리던 방화범을 색출하고 부주의로 인한 실화를 줄이기 위해 예방단속은 물론이고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했다. 신분의 고하와 귀천을 고려할리도 만무했다. 그러면서도 세종대왕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비록 실화를 했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는 처벌하지 말도록 했다. 재난약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 실화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있는 가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를 했다.
농사철에는 집으로 돌려보내 추수까지 마무리하고 오도록 했다.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그러한 배려 없이 무조건 처벌만 우선한다면 그의 가족은 굶주림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함을 감안한 것이다. 아마도 그 실화자는 이러한 임금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나중에 벌도 달게 받았을 것이다.
오는 7월 26일은 소방청이 독립청으로 승격돼 개청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종대왕이 연이은 대형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1426년 소방전담 행정기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한지 590년만의 일이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행정기관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부터 진압까지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최근 정부는 화재안전의 근본부터 바로 잡기 위해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특별TF’를 설치하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55만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지난 9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런 대규모 조사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소방역사상 처음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기본방침은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히 법령 준수여부만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위험요인이 있는 건물은 안전컨설팅을 실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건물주를 지원한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길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