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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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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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우리 집 실내공기? 금연부터 시작!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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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한금연학회 회장 |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국제협약으로서 제8조에 담배연기에 노출로부터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 자동차 내부나 가정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실내가 금연이라고 보면 될 정도이다. 실내공기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것은 담배연기에 노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담배연기에 4000여종의 유해 물질과 수백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기 환경에서 미세먼지 (PM2.5) 기준은 35μg/m3 이하이다. 즉 36 μg/m3을 넘으면 나쁨 수준이고 76 μg/m3이상이면 매우 나쁨이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는 평균 70μg/m3 정도로 매우 나쁨에 가깝고, 최고치는 500μg/m3이 넘을 수 있다. 이는 매우 나쁨을 넘어서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이다.
담배 한 개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총량은 1만 2000μg/m3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하루 다섯 개비를 피우면 6만μg/m3이 되고 성인남자가 한 달 동안 일반 대기에서 흡입한 미세먼지 량보다 많은 량이 된다.
실험에 의하면 트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담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두 배 이상 많다. 흡연실에서 10명의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상황은 마치 트럭 20대가 엔진을 켜고 매연을 내뿜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운 흡연자가 내뿜는 숨, 즉 날숨에도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실내에서 흡연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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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흡연폐해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흡연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최근 흡연자들 중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담배의 명칭에 전자담배라는 용어가 포함돼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오해를 남겼다. 그래서 지난해 말경 대한금연학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명칭을 ‘가열담배’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가열담배(Heat-not-burn tobacco products)’는 2017년 6월 우리나라 시장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했고 담배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기기 할인 판매·편의점 내 광고물 비치·전문매장 운영 등)으로 많은 흡연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가열담배의 위해성 논란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열담배에는 나노크기의 미세입자가 일반담배의 40%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해 물질의 노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가열담배에서 배출된 미세 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듯 가열담배는 일반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가 예상된다. 단지 이를 역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피워서 발암성이 예상되는 제품을 여과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권장할 수 없다.
공중보건학적으로 No Data, No Marketing 이라는 인식을 이제라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덜 위험하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 식약처가 아직까지 가열담배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No Data, No Marketing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