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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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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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제품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양 만큼만!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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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교수 |
고분자 석유화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량 생산·유통 시스템과 정보 전달 기술 혁신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어렵지 않게 수많은 화학제품을 사용하거나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유용성만을 고려해 제품을 개발·사용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건강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화학물질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유해성의 이중적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공기 중에 분사해 세균을 죽이게 되면 살균·항균효과로 평가되나 의도치 않게 사람의 호흡기로 침투, 폐 세포를 죽게 한다면 살생 물질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화학제품의 유용성만 바라보며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슬픔을 경험을 한 이후, 생활제품에 함유된 화학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은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알 수 없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 극대화된다.
즉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공포는 함유된 성분으로 인한 유해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험 불감증으로 인한 무분별한 제품 생산 및 사용을 없애고, 좀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공포만 극대화해 또 다른 사회적 불안감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유해성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한 현명한 소비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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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화학 안전주간’ 행사가 열린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이 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선 화학물질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유해성은 노출되는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실내와 같이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 실내에 화학 성분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에는 냄새가 없거나 향이 좋은 살충제와 같이 함유 성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어 본능적인 위험 감지 기능을 무력화하는 제품도 있어 사용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스프레이 제품에 의해 발생되는 성분(에어로졸)의 크기는 수십~수백 나노미터(백만분의 1㎜)여서 쉽게 폐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유럽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정제(15개 종류) 사용자 약 3500여명 중 액상, 분말 등의 제형 사용자에 비해 스프레이형을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의 호흡기계 영향 위험이 좀 더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실내에서 향초와 같이 태우는 제품 사용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며 벤젠 및 휘발성유기오염물질도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사용시 좋은 향이든 아니든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은 향뿐만 아니라 다수의 화학성분도 함께 실내공기에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로 희석함으로써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공포로 인해 최근 천연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천연성분도 피부, 호흡기 자극성 등 독성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적인 안심은 금물이다. 또 천연성분 함유 제품 구매시에는 천연 함량을 확인하면 좋다.
일부 생활화학제품 중 제품의 기능성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나 다량 사용하였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에서 규제 기준을 설정해 이를 준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살충제, 기피제 등), 환경부(세정제, 방향제 등 약 23개 생활화학제품),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공산품, 어린이제품 등) 등의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독성이 약한 제품이라도 자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제품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양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 사용할 때, 사용 후 환기하는 것을 습관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