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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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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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 후]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출발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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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
경제(經濟)를 뜻하는 영어 단어 ‘economy’는 그리스어 ‘oikos’를 어원으로 하는데 그 뜻은 집, 가정을 뜻하는 ‘home’이라고 한다. 이는 ‘각 개인 또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국가(또는 그 이상 단위) 경제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주거’ 문제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곳’과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이지만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공적 지원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로 잘 알려진 기존 기업형 임대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비해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 지원에 걸맞는 공적 기여를 유도하여 주거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법령 개정 내용의 골자다.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수준도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주거지원대상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대학, 산업 및 R&D 단지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임대의무기간 이상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소형 원룸,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 공급 유형의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과 생활’을 함께 누리며 미래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단지 내 취업·창업 지원 복합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보다 강화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남겨진 숙제도 있다.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현재 임대의무기간(8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고민 중에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소개를 했지만 결국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정의 살림살이’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