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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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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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부패 근절, 국민 동참이 필요한 이유
#“저는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밀양 병원 화재사고(2018년 1월 26일)를 보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해서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해 항상 걱정이네요. 저렴한 임차비용 때문일까요? 안전에 문제없을까요? 구조적인 부패요인은 없을까요? 안전감찰을 통해 실태를 진단해 주세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자주 캠핑을 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2015년 3월 22일)이후 야영장 안전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야영장이 침수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계곡 또는 산지 주변에 있다거나, 글램핑 시설이 과밀 되어 화재 시 불이 쉽게 번질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감찰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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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열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행정안전부가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안부 누리집(www.mois.co.kr)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서 생활 속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국민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 사례이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안전문제와 안전부패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안전감찰 소재에 반영, 안전부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재난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 누리집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 의견을 남기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국민의견 조사 분야는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부패이다.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구조적 안전부패가 유발되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지역에 토착된 안전부패 방치 또는 묵인하는 유형 등이다.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방해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대 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전기 작업 중 합선, 비산 불꽃 등에 의한 작업 반경 내 인화물질 발화로 화재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모와 안전띠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다. 일부 병원, 백화점, 극장 등에서 보안을 목적으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고 피난시설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속도와 스쿨존 등 속도 제한지역 내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안전부패 의견을 보내주면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부패·공익신고는 ‘청렴신문고’로 안내돼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조치된다. 아울러 접수된 의견은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검토해 내년도 안전감찰 및 반부패 이행과제로 선정·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각종 불법행위 등 안전부패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일종의 생활적폐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안전부패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면 안전감찰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정부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의 저자 찰스 페로 미국 예일대 교수는 ‘현대사회를 고 위험 기술의 세계’라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위험사회임을 강조했다. 이런 사회에서 재난 안전 분야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재앙의 씨앗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양한 재해 재난을 어떻게 예방 대비할 것인지, 불가피한 사고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하여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우리가 직면한 고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전문가나 재난현장 종사자,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 안전 분야 업무가 꼭 지켜야 하는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 되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해 나갈 시점이다. 지금 당장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 의견을 남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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