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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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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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디자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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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지식재산권 역시 마찬가지다. 해방이후 상표법은 1949년, 특허법은 1952년에 제정됐지만, 디자인은 이보다 더 늦은 1961년에 ‘의장법(意匠法, 지금의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됐다. 영국은 1862년 상표법을 제정했고, 1839년부터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짧은 편이다.
우리의 상표와 디자인 제도는 괄목상대할 발전을 이뤘다. 출원량도 세계적이지만, 제도와 시스템은 첨단을 달린다. 상표는 전통적인 로고나 심볼, 캐릭터 등을 벗어나 입체조형물이나 냄새, 소리, 홀로그램, 간단한 동영상, 위치상표 등이 현행법상 등록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디자인제도는 미국식 심사주의와 유럽식 일부심사주의의 장점만 따온 2원화된 심사체계를 가졌고, 세계 최초로 3D 파일을 통째로 출원하고 심사하며 3D형태로 디자인공보가 발행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과거 디자인 선진국들이 이제 우리의 제도를 배우러 오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TM5와 ID5 회의 의장국을 맡은 우리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 회의 주제는 ‘4차산업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은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화두다. 최근 디자인은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대거 채택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온라인 게임 속의 상표 사용의 문제,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디자인이나, 일정한 형태가 없이 만들어지는 여러 유형의 상표와 디자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상표와 디자인을 요구한다. 가령 드론(drone), 구글 글래스(Google glass) 같은 제품은 몇 년전만 해도 세상에 없던 물건들이다. 최근 미국에 오토데스크(Autodesk)사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는데, 인간의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제품디자인을 순식간에 수백 가지 형태로 만들어 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런 변화추세라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빛상표, 촉감상표와 같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가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작동하는 디자인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주도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미래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상표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산업에 특화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협력방안과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표, 디자인분야의 지식재산권 위상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증대하고, 선진제도 확산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