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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근로자·기업·사회 모두 윈윈 상생전략

[‘가족친화인증제’ 지난 10년, 앞으로 100년] ④ 제언

2018.11.26 김흥석 한국경영인증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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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는 가정의 행복과 함께 사회적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 시행 10년차를 맞은 ‘가족친화인증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 혹은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본다.(편집자 주)

김흥석 한국경영인증원 전문위원
김흥석 한국경영인증원 전문위원

우리나라의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저출산’, ‘고령화’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중 저출산은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주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다가올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난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의 기피와 결혼연령의 늦어짐,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2031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감소하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반면에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1980, 90년대까지만 해도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영체계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높은 보상 수준, 훌륭한 복리 후생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더욱더 조직에 헌신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즉, 일을 중요시 하는 성장중심의 기업 및 사회의 문화는 가족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여성이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가정문화를 만들었으며 이는 개인의 균형 잡힌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서 결국 기업과 사회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온 출산·양육·노부모부양·가사 등의 책임을 이제는 남녀 근로자와 기업이 이를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문화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금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정책·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영전략이 오히려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남녀 성차별 금지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의 촉진을 통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유연근무제도·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올해로 시행 10년차를 맞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 12월 최초 14개사의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시작해 2017년 2802개 기업(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올해까지는 현재 3300여개 이상(2018년 인증기업은 최종 선정 중에 있음)의 인증기업(관)수 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족친화 인증기업(관)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사회·국민 모두의 점진적인 인식 전환이 첫번째 원인이고, 가족친화 인증기업(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효과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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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통계청은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기업의 제도 도입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중의 하나인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단시간 근로제·스마트 워크 등)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전년대비 15.2%가 증가한 37.1%로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등의 가족친화 제도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실행은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자신과 가족에 필요한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측면에서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관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 이직률 저하,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이미지 강화에 더욱 활용했으면 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될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친화경영의 실행이 기업과 근로자의 가족친화경영인식제고 및 확산으로 출산율 제고,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사회,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상생경영전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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