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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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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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이후 ‘포용적 성장’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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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문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국내 경제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는 국가 간 관계에서도 포용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뭔가 새롭고 다르게 느껴진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외교 관계에서의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포용적 성장이란 목표는 지금 시대의 보편적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직후인 11월 21일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포용적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 중심 경제는 동시대적인 고민이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제대로 포용적 성장을 성공시킨다면 한국의 포용적 성장의 경험은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열린 아셈과 아세안 회의에서도 그리고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모든 다자회의의 중심의제가 포용적 성장과 사람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국가가 국내 정책 뿐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더욱 확대되게 된다.
최근의 금융불안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역사적 저금리에서 2~3% 이상 수준으로의 금리인상)에 따라 일부 신흥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을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포용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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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제조세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세회피에 대해 각국이 협력해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적역량의 강화를 위해 각국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데, 조세회피가 만연될 경우 빈곤층 자녀들은 인적역량 강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저소득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데 이것을 막는 게 바로 포용성이라는 것이다.
당초 경제정책으로 한정된 개념으로 제시된 것 같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으로 확대돼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으로 자리잡게 됐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가치는 지난 6월 말에 제시됐다. 당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냐는 지적조차 있었다. 지난 9월에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의 주도로 청와대에서 발표됐고, 이후 11월 1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주도해왔던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를 이은 윤종원 경제수석이 취임 일성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재정이란 수단을 가지고 2차적 분배를 통해 빈곤층을 구제하는 정도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점에 정부가 포용적 성장론을 제기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었다.
이와 관련 7월 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포용적 성장의 학술적 개념이 시장을 통한 1차 분배 보다는 시장소득 후의 분배, 재정, 세금, 연기금 등 2차적 분배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포용적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같은 이런 1차적 분배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점에 대해 김 대변인은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대치개념이나 반대개념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도 대답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이고, 성장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에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전했다.
9월 11일에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미래정책연구단장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앞에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현재 경제사회와 가계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그 원인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포용과 혁신의 강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혁신능력배양 및 구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3대비전과 9대전략이 제시됐다. 이 작업을 총괄한 김연명 단장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보임되면서 향후 전략의 실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11월 1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의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이며 이것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기획위를 중심으로 내년 중 ‘국가 미래 비전 2040’의 전략을 본격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을 대안으로 모색해왔던 OECD는 포용성장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각 국가는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사회,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