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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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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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1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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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12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년 7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년 10월)’을 잇달아 발표했다.
추진기구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내에 주거복지정책과와 공공주택추진단을 통합해 주택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의사결정과정이 통합되면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행정비효율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사다리 제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가구 주거비지원, 주거급여 등 프로그램 중심이던 정책은 정책대상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의 대폭적인 공급확대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00만 가구(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의 공공 및 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227만 가구 수준이다. 이 중에서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26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6.4%에 불과하다. OECD 평균(8%)과 비교해도 적은 수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100만 가구가 공급되면 2022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이 9%에 도달할 것을 보인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부양의무자는 주거급여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다. 부양의무자가 수입이 있으면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2017년 81만 가구에서 올해는 130만 가구 이상으로 늘었다.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매우 낮고, 엄격한 재산 소득환산방법은 향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도 주거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을 유인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어 시세의 90%에 이르는 등 정부지원 대비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재출시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분양주택 25만 가구를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공급예정인 공공물량 중에서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공급대상 소득수준도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 예견되는 시세차익에 대한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 측면의 정책적 의미도 충분하다.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택지확보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도 눈여겨 볼만하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특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령가구가 정부에 주택을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월지급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자산을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은 계층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도 많다. 집값논리에 밀려 임대주택등록정책이 1년도 안되어서 정책방향을 선회했고,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문제에 대한 해결사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으며,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예산과 제도 및 운영시스템 등이 미흡하다. 공공분양전환아파트의 분양가 논란, 공공택지 지정으로 인한 지자체·주민과의 갈등도 남은 과제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1년이 된 ‘주거복지로드맵’은 많은 후속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구체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예산확보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