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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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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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의미와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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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기획한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꼽았고,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것에는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이어, 7월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앞으로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10월에는 아셈회의를 계기로 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경제구상,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을 국가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1차 타깃은 동남아 10개국이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2018년에는 베트남, 싱가폴, 2019년 3월에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올 하반기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11일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방문했고,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3일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말레이시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3월 15일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메콩강과 톤레사프강이 만나듯 캄보디아의 4각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만나 하나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세기 후반 대륙으로는 러시아가 두만강을 접하고, 해양으로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래 지난 백수십동안 우리나라는 이른바 ‘주변 4강’에 의해 운명이 규정됐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대륙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해양세력 위주로 외교안보, 정치경제관계를 맺어왔다.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북방정책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의 길이 새롭게 열렸고, 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다. 이는 대중국무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가 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0년대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본격화되었고, 6억 아세안과 14억 인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형성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유라시아대륙의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4강 정책에 더해 ‘신4강 정책’이 필요하다. 이 신4강 정책에서 남방 4강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이고, 신남방정책은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20억의 새로운 경제파트너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등한시하고 무시했던 6억 아세안을 우리의 이웃 나아가 형제자매처럼 대하고, 이들과 공동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형성,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글로벌(지구)공동체의 형성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