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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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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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난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안건으로 다뤄졌다(WT/GC/W/779).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언권을 행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로서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이후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외교·역사 문제와 연계시키는 행위는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WTO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이뤄졌을 뿐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이 발언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회원국들이 이번 사안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음은 분명하다.
즉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시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해 회원국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WTO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은 WTO 제소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의 對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에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8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 돼 24일에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8월 2일 각의에서 동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총 27개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하에서, 화이트 국가의 경우 Catch-all 통제를 면제받고 리스트 통제(약 1100여 개 품목)에 있어서도 특혜 수출절차(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 수출절차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리스트 통제대상 중 한국으로 수출되는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리스트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또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경제산업성의 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원상회복’ 및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Catch-all 통제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불충분하지 않고 한국은 오히려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가 “균형감을 상실한 차별적 조치”로서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또한 WTO 제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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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의 국가안보 예외 주장
향후 WTO 소송절차에서 일본이 항변사유로서 중점적으로 원용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GATT 제XXI조 제(b)항 안보예외다. 일본은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며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한 등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통제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에 정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7월 12일에 열린 양국 과장급 논의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으며, 일본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한국측 추가 회의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핵심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본 일본측 주장을 향후 WTO패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일본정부가 명확한 사실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 점검을 받자는 한국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가안보 보호가 수출규제 강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적극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본이 국가안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향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첫째, 우선적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방의 보복조치는 확전으로 이어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사 맥락에서, 일본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출제한 등의 ‘상응 조치’ 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추가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이 상응 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다자 차원에서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발표했듯, WTO 차원에서 상품무역이사회(7.8.), 일반이사회(7.24.)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WTO 제소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WTO협정상 실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 뿐 아니라 ▲WTO분쟁해결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변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 제10조 제3항 (a)호, 제11조 제1항 위반 가능성 및 GATT 제20조 제(d)항 또는 제21조 제(b)항을 통한 예외 인정 가능성, 통보의무 위반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보나 그 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정치인의 성명(statement)이나 인터뷰의 WTO분쟁해결절차 내 증명력에 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WTO 제소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막고 있고 올해 12월 10일이면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이 남게 되므로 WTO 상소심이 사실상 기능정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WTO개혁(WTO Reform)의 일환으로 DSU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능정지 이전에 상소기구 위원이 신규 임명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소심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DSU 제25조의 중재를 사실상의 상소심으로 활용하는 방식 ▲상소 없이 패널심 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양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방식 즉 소위 “No-Appeal Pact (NAP)”를 체결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거나 이미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다. 제소국 베트남과 피제소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한 이행패널 관련 합의(WT/DS496/14)의 7단락이 이러한 NAP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기능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번 사안의 WTO 제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점하고 패널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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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이야기 할머니’ 활약 빛났다…전국 순회공연·이야기 구연활동 ‘인기’ 올 한 해 이야기할머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넘어 텔레비전 예능 방송과 전국 공연 무대, 초등학교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된 이야기 구연 경연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에 출연한 이야기 할머니 16명이 전국에서 총 10회의 순회 공연을 통해 2000여명의 관객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연 경연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공연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할머니 16명은 대구(10. 28.)를 시작으로 광주(11. 4.)와 대전(11. 8.), 서울(11. 24.~25.) 전국 주요 4개 지역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순회공연을 총 10회 선보였다.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국악, 뮤지컬, 논버벌 퍼포먼스(마술), 라이브 음악극 등 4개의 예술적 요소를 전통이야기 4편과 결합한 융·복합 이야기 공연이다. 이야기극 공연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 공연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오늘도 주인공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극 4개를 실제 공연용으로 각색해 이야기할머니 16명이 밴드, 무용수 등 예술인 12명과 협업, 옴니버스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어린이와 학부모 관객 2000명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할머니들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장르가 전래동화에 녹아 있어서 보기 좋았다 등 기존에 없던 융·복합 이야기극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문체부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과 연계해 이야기할머니의 활동 무대를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인 5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도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다. 하반기 기준 32개 학교에서 이야기할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구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에도 이야기할머니 활동 지역과 학교 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에는 3100여 명이 87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유아 52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줬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야기할머니가 15년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더 나아가 전통 이야기를 케이(K)-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세대가 적극적으로 창작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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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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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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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하위권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 아래 민·관·정 관계자들과 정신건강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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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이 아닌 창업에도전하는 청년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34세 청(소)년들 중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021년 13.5%에서 15.8%로 2.3%p 늘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13만8933개에 달하던 신규창업 수는 2022년 17만3022개로 치솟았다. 하지만 청년 창업의 현 상황이마냥 밝지만은 않다. 창업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30세 미만 창업기업 생존율은 다른 연령 대비 10~15%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하였다. 청년 창업의 높은 수만큼 창업 실패, 폐업, 경영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숫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 안정 컨설팅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 분야 및 지원 조건.(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4일 동안 지원한다.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맞춤형 컨설팅 외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비용 60만 원(국비 100%)과 함께 제품 가치 향상, 점포 개선, 법률 개선 등 여러 지원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국비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컨설팅 누리집(https://www.sbiz.or.kr/cot/main.do)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경영 안정 컨설팅 및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을 고려 중인 청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하지연 대표와 차혜린, 김정은 대표를 직접 만나 구체적 경험 사례를 전해들었다. 음악학원 하지연 대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문학원 이화뮤직플로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하지연 대표입니다. 2018년부터 학원 운영을 시작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Q.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통해 어떤 내용을 지원받으셨나요?A.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컨설팅과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컨설팅의 경우 첫날 컨설턴트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조사차 제 경력과 학원 마케팅, 운영 현황, 매장 매출 및 손익, 주변 상권에 대해 조사했고다음 컨설팅 때는 학원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컨설팅을 통해 학원 홍보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점,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취약점에 맞추어 컨설턴트가 SNS, 온라인을 통해 학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 학원 홈페이지 개선 방향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이외에도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노년층까지 타깃을 넓혀보라는조언을 해줘 사업 운영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영개선 바우처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받아 작년에는 수강생을 위한 교재와 트로피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올해는 점포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간판과 창문 시트지를 교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교재 제작 및 간판 교체는 모두 학원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아 고민이었는데 바우처 제공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학원 간판 교체 전후. Q.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인가요?A.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매뉴얼 개발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컨설팅을 받기 이전에는 제가 원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개인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할 만큼 업무 피로도가 강했습니다. 사업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겪어 봤을 어려움이라 생각하는데요. 컨설팅 이후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깨닫고 각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타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저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며 학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운영 방식이 제 삶에 있어서나 학원 운영에 있어서 매우 큰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Q. 해당 컨설팅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추천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컨설팅을 통해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제가 볼 수 없는 경영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담당 컨설턴트가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저도 그 열정에 힘입어 제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어볼 수 있었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저처럼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사진관 모습.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 안녕하세요 사진관 레코드 모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차혜린, 김정은입니다. 올해 3월 창업 이후 경영 안정 컨설팅, 그리고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연계해지원받았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A. 올해 3월부터사진관을 운영했는데 막상 사업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제 3자의 눈에서 저희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을 받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컨설팅에지원하였습니다. Q. 경영 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에서 각각 어떤 부분을 지원받았나요?A. 경영 안정 컨설팅은 저희 사업의 운영 방향, 브랜딩 등에 대해 총 4회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시 브랜딩 및 사업 모델 구축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해줬고, 추가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경영 안정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이고, 10%는 자부담이나 저희는 자부담 무료 조건 중 하나인 창업 1년 미만 창업자에 해당되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모바일 청첩장 제작을 위해 필요한 서버 개발 지원금300만 원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와의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Q.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받으며 어떤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나요?A.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통해 서버 개발 지원금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개발의 경우 옛날부터 사업에 대한 구상은 했지만 실행에 앞서 막막함이 컸습니다. 서버 개발은 전공 분야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는데자금을 지원받아서버 개발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버 개발을 지원 받았지만 법률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필요한분야에지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컨설팅을 받으며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A. 경영 안정 컨설팅의 경우,처음 사업을 운영하며 막막한 감정이 컸는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어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컨설팅 누리집 화면. 위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경영 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대한 구체적인 경험 사례와 소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은 하지연, 차혜린, 김정은 대표의 사례는 앞으로 컨설팅 사업 지원을 고려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한번에 줄일 수 있었다는 하지연 대표의 언급처럼 컨설팅을 통해 많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 sailorjas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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