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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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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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난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안건으로 다뤄졌다(WT/GC/W/779).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언권을 행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로서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이후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외교·역사 문제와 연계시키는 행위는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WTO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이뤄졌을 뿐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이 발언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회원국들이 이번 사안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음은 분명하다.
즉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시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해 회원국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WTO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은 WTO 제소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의 對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에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8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 돼 24일에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8월 2일 각의에서 동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총 27개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하에서, 화이트 국가의 경우 Catch-all 통제를 면제받고 리스트 통제(약 1100여 개 품목)에 있어서도 특혜 수출절차(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 수출절차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리스트 통제대상 중 한국으로 수출되는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리스트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또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경제산업성의 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원상회복’ 및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Catch-all 통제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불충분하지 않고 한국은 오히려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가 “균형감을 상실한 차별적 조치”로서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또한 WTO 제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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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의 국가안보 예외 주장
향후 WTO 소송절차에서 일본이 항변사유로서 중점적으로 원용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GATT 제XXI조 제(b)항 안보예외다. 일본은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며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한 등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통제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에 정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7월 12일에 열린 양국 과장급 논의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으며, 일본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한국측 추가 회의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핵심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본 일본측 주장을 향후 WTO패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일본정부가 명확한 사실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 점검을 받자는 한국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가안보 보호가 수출규제 강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적극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본이 국가안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향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첫째, 우선적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방의 보복조치는 확전으로 이어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사 맥락에서, 일본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출제한 등의 ‘상응 조치’ 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추가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이 상응 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다자 차원에서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발표했듯, WTO 차원에서 상품무역이사회(7.8.), 일반이사회(7.24.)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WTO 제소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WTO협정상 실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 뿐 아니라 ▲WTO분쟁해결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변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 제10조 제3항 (a)호, 제11조 제1항 위반 가능성 및 GATT 제20조 제(d)항 또는 제21조 제(b)항을 통한 예외 인정 가능성, 통보의무 위반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보나 그 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정치인의 성명(statement)이나 인터뷰의 WTO분쟁해결절차 내 증명력에 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WTO 제소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막고 있고 올해 12월 10일이면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이 남게 되므로 WTO 상소심이 사실상 기능정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WTO개혁(WTO Reform)의 일환으로 DSU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능정지 이전에 상소기구 위원이 신규 임명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소심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DSU 제25조의 중재를 사실상의 상소심으로 활용하는 방식 ▲상소 없이 패널심 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양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방식 즉 소위 “No-Appeal Pact (NAP)”를 체결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거나 이미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다. 제소국 베트남과 피제소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한 이행패널 관련 합의(WT/DS496/14)의 7단락이 이러한 NAP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기능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번 사안의 WTO 제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점하고 패널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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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주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고 전하고, 적과 마주해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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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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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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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