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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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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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과 ‘양자 FTA’ 추가 추진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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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
그런데 올해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FTA’, ‘한-필리핀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3개국과 ‘양자 FTA’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ASEAN FTA’가 발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사실 아세안과의 FTA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한·ASEAN 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5년에 이미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다자FTA든 양자FTA든 나중에 체결된 FTA가 이전 FTA에 비해 더 높은 개방도와 경제협력을 지향하기 마련이므로,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FTA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2015년에 체결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상품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우리나라는 수출증가 효과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사실 베트남은 우리와 2007년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그 직후 WTO에 가입하면서 기본관세율(MFN)이 정해지다 보니, 일부 품목에서는 ‘한-아세안FTA’ 관세율이 오히려 기본관세율보다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관세역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FTA’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아세안 주요국들과의 ‘양자FTA’들도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양자FTA 체결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미 양자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과 이번에 체결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5대 교역국이므로, 3개 양자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된다.
*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
특히 올해 수출여건 악화로 교역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속한 FTA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외교·문화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는 상황에서 ASEAN 내 상위 5대 교역국가들과 양자FTA를 통해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번 양자FTA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시장 추가자유화와 더불어, 우리기업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현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ASEAN+6)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FTA’의 강점을 살려, 다자 FTA인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자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부터 FTA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중요하고, 더불어 양자FTA 발효 이후에 FTA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아세안FTA’가 체결 이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외 FTA 종합지원센터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FTA종합지원센터와 17개 지역센터 외에도 신남방지역에는 베트남(2),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5개국에 6개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이 양자FTA 체결이라는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로 활용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