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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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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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사회적 방역’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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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대한민국이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신종감염병 지역사회감염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 시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력 부족 등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부족한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으로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 생활과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후 해외 유입 감염자의 차단과 감염자 조기 진단, 신속한 접촉자 추적과 확인 등의 조치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퍼져갔다.
이에 정부는 23일 국가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구와 경상북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감염병 차단과 대응을 총력 지원하기에 나섰다.
그리고 필자도 공중보건전문가이자 위기관리대응전문가로서 코로나19 국가 감염병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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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방역은 의학적 방역과 사회적 방역(일명 ‘사회적 거리두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학적 방역은 지금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환자의 치료와 추가적인 전파차단을 위해서 최선의 총력대응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의학적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방역’이다. 사회적 방역, 즉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대응방식은 바이러스의 숙주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두어 바이러스의 이동 전파를 차단하는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전략이다.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동경로 차단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인보호구나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의 철저함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인 모임, 희의 및 집회 등은 자제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신체를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방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감염과 대규모 감염 등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경제생활과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반시설 등의 영역은 예외로 하겠지만, 현재는 개인 또는 사회 친목단체와 같은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증폭되는 시점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금지가 큰 효과를 거두기란 어렵다. 이보다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코로나19의 첫 번째 환자 발병 이후 10∼2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초기대응 정책으로 중국에서의 입국제한은 반드시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의 추가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야한다. 또한 의학적 방역과 사회적 방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현실을 국민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할 것을 국민과 의료계에 진정성있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전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민간의료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사회적 방역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비말과 접촉 등의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회적 방역과 의료방역의 물샐틈 없는 실천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단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최선의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침착하게 우리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한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쟁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승리해왔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역시 극복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