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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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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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1주년과 ‘새로운 100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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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
1920년 3월 1일 오전 서울의 배화여학교 학생 수십 명이 학교 뒷산과 교정에서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한 해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을 재현하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만세시위였다. 일제의 삼엄한 경계도 학생들의 독립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24명의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같은 날 오전 10시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개최한 첫 3·1절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3·1절을 3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바 있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상하이교민단이 주최하는 ‘독립선언 기념 대축하회’가 열렸다.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이날 상하이의 모습을 ‘명절 분위기였다’고 보도했다.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려는 움직임은 서울과 상하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나타났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만주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포들이 모여 1년 전의 독립선언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 반드시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물론 국내와 해외가 3·1절을 기리는 방식은 달랐다. 국내에서는 3·1운동에 관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일제의 탄압 아래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랬기 때문에 배화여학교 학생들처럼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제2의 만세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3·1운동 1주년을 기리려고 했다.
반면에 해외 동포사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대한 경축 모임을 가졌다. 3·1운동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3·1운동 1주년을 기쁜 날로 기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임시정부가 1944년에 마지막으로 임시헌법을 만들면서 3·1운동을 ‘3·1대혁명’으로 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이 우리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3월 1일을 ‘명절 분위기’에서 맞이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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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주요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독립운동에서 말하는 독립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더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이었다. 임시정부는 이 꿈을 첫 임시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으로 구체화했다. 3·1운동 과정에서 여러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모두 ‘민국’이나 ‘민간정부’를 표방했다. 1910년 강제병합 당시만 해도 황제가 유일한 주권자이던 대한제국이었다. 그런데 불과 9년 뒤에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이 출범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진영에서 3·1절을 각별히 경축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3·1운동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민주혁명의 뿌리가 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도 동포사회도 3·1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렸다.
1920년의 첫 3·1절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해마다 3월 1일을 각별하게 기려 왔다. 지난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손을 잡고 3·1운동 정신에 비춰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의 첫 3·1절이다. 각오가 다시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임시정부의 지도자 안창호는 첫 3·1절을 맞아 “과거 1년간 일인(日人)은 이 날(3월 1일-인용자)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 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일인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라고 말했다. 안창호의 이 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헌법정신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의 계승자인 우리 대한국민은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서 ‘이 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하는 길’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