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 |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고 있다. 신종감염병과의 사투에서 과연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기술과 메르스로 무장된 방역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요즘, 대구·경북지역 상황을 주시하며 낙관도 방관도 금물인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바로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는 일’이다.
특히 누구나 질병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 밖에 없듯이,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질병은 특히 고령의 기저질환자에게 위험한 만큼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지라도, 세상이 잠시 멈춘다 하더라도, 이번 고비를 성찰의 시기로 삼아 성숙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인근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과 서초구청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증세를 있는 승객을 찾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매체에서 제공하는 사실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코로나19는 80%는 경증이며 15%가 중증, 5% 정도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노인과 기저질환자에서 위험하다고 보고되는 만큼 건강한 성인은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공개되는 동선 등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에서 적절한 대처법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감염병에 대한 배려와 중립된 마음가짐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중립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진자를 비난할 필요도, 접촉자를 폄훼할 이유도 없다. 다만 어쩌면 나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확진자에 대해 배려심을 갖고,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나 과도한 공포는 지양하도록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삶의 시계도 여유있게
세상이 잠시 멈춰버린 듯 외부활동과 회의, 모임 등이 대부분 취소되는 가운데 나 또한 예외일 수 없다.
PC방, 클럽, 헬스장 등 밀폐된 실내의 여가활동도 바이러스 노출에 자유롭지 않은 만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취할까지 집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며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집안 환경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안에만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의 탁한 실내공기를 수시로 환기시키고, 적정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 내 건강 스스로 지키기
실내 생활로 자칫 침체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몸에 익힌다.
균형적인 식단으로 영양과 수분 등을 보충하고, 집안에서 규칙적인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한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뿐만 아니라 금연과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발생시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 느껴지면 초기 3일동안은 간단한 약물 복용과 충분한 휴식 등으로 증상의 호전 여부를 관찰해 볼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발열과 약물복용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호흡기 증상의 경우 가능한 자가용을 이용해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