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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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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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시작한 문재인정부, 한반도 ‘번영’으로 이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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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만 3년이 되었다. 그 기간 동안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을 제시하면서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다.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제안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시작이었다.
한편으론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박했던 상황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대화를 시도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은 전 세계가 주목했던 드라마였다. 미국 타임지 표지에서도 예견했듯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교섭자(Negotiator)’로서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지금 남과 북은 또 다른 고개를 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에서 가수 정인은 ‘오르막길’이라는 곡을 불렀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한걸음 이제 한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 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마치 쉽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묘사한 듯하다.
‘평화’를 화두로 시작된 이 길은 남북한의 ‘번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한다. 마침 한반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류의 영역이 음악·영화를 뛰어넘어 음식·스포츠·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된 보건·의료 분야는 ‘K-의료’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분야에서 ‘K-모델’을 함께 만들어 한반도의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경제제재 국면에서 우선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이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양덕·삼지연 등 주요 관광단지 개발 현장에 여러 차례 현지지도를 나가면서 독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선진국들도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북한이 당장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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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을 뻗어 함께 고개를 넘자고 제안할 때이다. 남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적 의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요도시에 의료센터를 건설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제공하며 운영인력과 의료진을 양성하는 등 시스템적인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 간 활발한 교류, 해외관광객의 안전, 그리고 미래 한반도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북한 의료 선진화는 시급한 과제다.
한발 더 나아가 보건·의료 협력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남북 경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경의선이 지나는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와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개성공단에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남한 의료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하여 국제적인 의료·휴양 관광지로 개발하고, 호텔·리조트·컨벤션 사업 육성을 위해 남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남북한을 잇는 고속교통망 건설이 시급하다.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경의선 고속철이 필요한데, 수도권 광역교통망인 GTX를 평양까지 연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동해선이 연결되면 금강산과 원산으로 향하는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이다. 북한 철도 건설을 위해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한 국제 컨소시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가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으로 관광개발과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와 관련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져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이제 용기를 내어 험난한 고개를 넘고 한반도 번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