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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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국 폭파했다. 무례하며 도발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상황이 힘들다고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실망스럽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보다 냉정하고 치밀해져야 한다. 일부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북한은 처음부터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쏟아내면서 파탄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강대강으로 회귀하자는 선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정치에서 ‘약자의 폭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형적 사례로 북한을 자주 거론한다. 국제정치도 힘이 지배하는 질서이므로 강대국이 약소국 위에 군림하는 것이 보통인데, 약자의 폭정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가능하다. 역사학자 찰스 암스트롱은 2013년의 저작인 ‘약자의 폭정: 북한과 전 세계, 1950-1992(Tyranny of the Weak: North Korean and the World, 1950-1992)’에서 북한이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활용해서 강대국들을 상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도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북한은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잃을 것이 없고, 벼랑 끝에서 생존을 건 싸움을 한다.
한국 역시 북한발 약자의 폭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핵을 제외한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이다.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억지력이 제고되면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 않다. 벼랑 끝에서 절박한 체제생존을 해야 하는 북한은 핵무장까지 하면서 약자의 폭정의 위력을 키워왔다. 게다가 동북아는 지정학의 귀환과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 잔재가 북한의 행동을 극대화하는 토양을 제공해왔다. 개번 머코맥 호주 국립대 교수는 저서에서 약자인 북한이 밀림의 습격자인 호랑이, 미국을 상대로 살기 위해 날카로운 바늘을 곧추세우는 고슴도치 전략을 펼친다고 말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어려운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990년대 초반 1차 핵위기 이후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핵 문제의 인질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이 핵에 집착하지 않고서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려워졌다. 반대로, 핵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고착화한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당연히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즉, 미국은 ‘선 핵폐기·후 보상’을 원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미국에 맡겨야 하는 도박에는 응할 수 없다. 불신구조로 말미암아 순서가 핵심 장애로 작동한다. 특히 먼저 핵 폐기를 했다가 몰락한 리비아 카다피의 운명을 목격한 이후에는 더 수용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핵 문제는 북미 간에 우선 풀어야 하는 선결문제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잘 알기 때문에 중재자를 자처했다. 판문점을 통해 싱가포르로, 평양에서 하노이로, 그리고 다시 판문점에서 스톡홀름으로 견인해왔다. 2018년 역사적인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 모두에 새 희망과 기회를 제공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의 합의로 먼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실현될 가능성을 마련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난관이 찾아왔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회담에서 결렬되었고, 이는 새로운 시도가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회귀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한국을 믿고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받은 것이 없는데, 미국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뿐 실제로는 선핵폐기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고, 적과의 협상이라도 주고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까지 내놓았거나,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확보한 후에 더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하노이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교환조건에 대해 구체적 협상도 하기 전에 결렬된 것은 너무나도 아쉽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북한이 현재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한미와 달리 제재로 인해 자신만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경제는 나빠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결정타를 맞았다. 최근의 도발은 하노이 결렬 이후 이어진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다각도겠지만, 핵심은 남측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불신이다.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환대와 영변 폐기를 포함한 통 큰 선제적 양보 의사를 보였음에도 하노이에서 큰 치욕을 당했다. 그것도 불만인 데다 이후에조차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을 직접 건드리는 모욕적인 대북 전단살포가 기폭제가 되었다. 전단살포 금지는 남북의 합의사항임에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파국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 초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연이은 대남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을 거론하지 않는 것도 전체 판을 뒤엎지 않겠다는 계산된 의사표시로 보인다. 북한 도발에 대한 추격 또는 즉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야 한다면 단호하되 간단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냉각기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재추진되어야 한다.
평화학의 대가 에라스무스의 말대로 “아무리 불리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어려워졌어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지난 2년간 화려한 이벤트는 있었지만, 결실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물론 우리의 염원만큼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적어도 2017년을 휘몰아쳤던 전쟁의 공포는 없었다. 군사합의로 말미암아 휴전선은 위협은커녕 긴장도 없어졌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는 평화는 산소와 같아서 우리가 누릴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우리는 최소한의 평화공존을 결코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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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 한컷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건강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다녀왔어요! 역대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며국정이 펼쳐진 공간이었던청와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방문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주말을 이용해 직접 다녀와봤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개방 후 처음 방문하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에 방문하려면 사전 관람 예약이 필요했다.청와대 관람 예약은 청와대 국민품으로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에 한해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했다.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이 시행되고 있고,영문 관람 신청 예약 홈페이지를개설하기도 했다. 사전 예약 확인 장소. 버스를 타고효자동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청와대 길이 등장했다. 대형버스와 많은 관람객들이 청와대에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예약 확인 절차를 마치고따라가다 보니관람 안내소가 있었고, 청와대 안내지도와 이번 행사 안내 팸플릿을 볼수 있었다. 팸플릿을 살펴보면서 걷다가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니 이때부터 청와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촬영한 사진. 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7월 29일까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본관 내부, 역대 대통령 초상화, 집무실 사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등 영역에서 이뤄진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 아트와한국화의 양식적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족자에 인공지능(AI)이 그린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가 생성되었고,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문화적으로 해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대통령 접견실사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과 만찬이 열리던 충무실은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이 되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과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문명의 대화 공간과 충무실.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도 직접 체험해봤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니백자의 무늬인 청룡에 불빛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이며,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효과와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 매주 수요일 밤 8시,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 공연도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 건물에서열리고 있다. 아울러 5월 18~19일 열리는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는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관람할 수 있고, 5월 25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이 열린다. 청와대 주요 행사 일정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외교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고 책으로 봐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대담한정책] 사칭 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유명 인물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이용한 접근이 많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사칭 광고물을 막기 위해 사칭 광고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번없이 142-235) 에서 상담과 함께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칭 사기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박명진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