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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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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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숲으로 치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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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
11월 초·중순은 단풍이 절정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매해 이맘때면 알록달록하게 물든 숲으로 단풍놀이를 떠나느라 마음이 들떴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걱정 때문에 한결 차분한 느낌이다.
한층 높아진 하늘과 상쾌한 바람에도 가을의 호젓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민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및 그 가족의 경우에는 불안감과 고립감에 더해 죄책감까지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대응인력들은 소진으로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 분위기가 점차 일상화되고 각 개인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전사회적인 코로나 우울의 악화도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숲의 치유효과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치유는 숲의 경관과 소리 및 피톤치드 등과 같은 자연요소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과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숲의 치유효과를 코로나19 재난심리회복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을 고안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및 여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자가격리자와 대응인력에게 숲의 치유효과를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하였다. 먼저, 산림청이 나서 자가격리자를 위한 반려식물 ‘식물 마음돌봄키트’ 2000세트를 제작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자 2000여 명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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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키트. |
또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기관 10개소에는 산림청이 스마트 가든을 설치하고 있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에 설치하는 소형 정원으로 코로나 대응 의료진 등이 실내에서 자연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복지부와 협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전국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3곳에서 휴식 위주의 숲치유를 지원하였다. 이어 8월에는 선별진료소 대응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10월에는 취약계층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10월말 기준으로 1045명이 숲치유 지원을 받았고 11월에는 추가로 97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숲치유 참여자들은 정서안정과 기분상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다.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간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숲치유에 참여한 시간이 우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우비를 입고 숲길을 걷는 동안 들렸던 비 소리와 개울물 소리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고 스스로 성찰하며 치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더하여 산림청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숲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숲태교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개방된 야외 자연공간인 숲이 교육·문화·보건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협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가능성에 주목하여 2009년부터 산림치유 정책을 추진해왔다. 10년이 경과한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심리회복지원이라는 산림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해내고 산림공간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우울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가격리 공간에서, 본인의 근무지에서, 그리고 숲속에서 산림의 치유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안전한 쉼터인 숲으로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산림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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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립장성숲체원의 숲치유 프로그램 현장.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을 날려버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주변의 산과 숲을 찾아보자.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집을 나서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아름다운 숲의 경관을 마주하고 상쾌한 공기를 느끼면 지금의 불안감과 답답함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이다.
바람이 잘 통하는 숲에서 2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돌보는 ‘안전한 산림치유’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이다. 또 가을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중한 쉼터인 숲을 지키기 위해 산에서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않고 흡연과 취사를 삼가는 성숙한 산행문화를 지켜주길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