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2021.04.22 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인쇄 목록
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최근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의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도 반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 설정 원칙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원전 사고 또는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방사능 오염 국가에서 설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사능 사고로 인해 오염된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해야만 되므로 보수적인 기준을 정한 후 이 기준 이하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핵실험 및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방사능 사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 방사능 기준 및 우리나라의 기준치

우리나라는 1986년 4월 우쿠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로 이 지역과 인접한 유럽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을 관리하기 위해 방사능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치는 방사성 세슘(134Cs + 137Cs)은 모든식품에 370, 방사성 요오드(131I)는 영유아용 식품 및 유제품에 110, 기타식품에 300 베크렐(Bq/kg)로 설정했는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및 EU 등 다른 국가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내에서 적용하는 음료 10, 우유 및 유제품 50, 채소류 등 기타 식품 100 베크렐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을 일본과 동일하게 강화해 방사능 사고가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고, 이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매번 수입할 때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조치로 판단되나, 매번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매우 강화된 조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사능 오염 정보가 있는 식품이나 확률적으로 방사능 검출율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산 식품에 대한 추가핵종 증명서 요구

식품의 경우 설정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하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에는 통관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미량이라도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 다른 방사능 핵종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핵종은 방사성 스트론튬(90Sr)과 프로토늄(238Pu) 등 17종이며, 전 세계 어느 검사기관에서도 식품 중 추가핵종을 검사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즉, 이는 일본산 식품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존재할 경우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2011년 4월까지는 기준치 이하의 일부 일본산 식품은 수입이 되었으나, 2011년 5월부터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했고 2013년 9월부터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20여종의 대표 방사성 핵종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재처리 공장 및 폐기물 저장 시설의 사고와 핵무기 실험 등의 유형에 따라서 식품에 다양한 핵종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또는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이외 다른 핵종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이 조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방사능 안전관리 패러다임이다.

한편 일본은 2015년 5월에 우리 정부의 추가핵종 증명서 요구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나 2019년 4월 WTO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해 승소했다.

◆ 우리나라의 방사능 검사방법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는 식품 중에 0.5∼0.9 베크렐을 검출할 수 있도록 1800초 동안 실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방사능 장비를 대폭 확충해 검사시간을 1만 초 동안 실시해 0.2∼0.3 베크렐까지 극미량 검출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강화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입 식품중 방사능 검사 시 자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검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만초 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극미량의 방사능까지 검출시키기 위해 검사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 중 방사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면 극미량까지 검출하기 위해 1만초 동안 검사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011년에는 2만 3071건을 검사해 73건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2012년 2만 6441건 중 167건, 2013년 2만 7386건 중 66건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이어 2014년 2만 7551건 중 15건, 2015년 3만 1494건 중 8건, 2016년 3만 2939건 중 7건, 2017년 3만 5226건 중 4건, 2018년 3만 8317건 중 6건, 2019년 3만 2265건 중 6건, 2020년 2만 8205건 중 1건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며, 2021년 4월 15일까지 8367건을 검사한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본 원전 사고 초기에는 일부 식품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2015년 이후 최근의 검사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식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못하고 전량 일본으로 반송되고 있다.

◆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는 일본산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득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매우 강화된 안전관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 사고 국가도 아니면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설정했고 일본산 수입식품에는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방사능의 극미량 검출을 위해 1만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최대한 안심시킬 수 있는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과학을 하는 학자이므로 과학적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된 정책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기준·검사방법·검사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식품에 오염이 되더라도 절대로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엄격한 정책과 검사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정책에 따라 수입·유통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