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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어떤 의미 있나

2021.10.27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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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 접수하고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올해 3분기 동안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 수혜 대상은 80만개이며 손실보상 금액은 2조 4000억원 규모이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2만 7000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77만 3000개이다. 이번 손실보상 규모는 원래 1조원이었으나 2조 4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급방식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구분되며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신속보상의 대상은 62만개이고 보상금액은 1조 8000억원 규모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당·카페 45만개로 전체 대상에서 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이다. 이들 식당·카페는 평균 286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상대상 및 금액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확인보상 방식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상금액 산정은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되며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서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여행업과 같은 업종은 그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빠져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하나이다. 그리고 대학 내 상점들도 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더라도 비대면 수업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는 제외돼 있어서 역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에서도 집합금지 만큼이나 크게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입법과정과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에 있어서 많은 난관을 뚫고 시행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지원 기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법이 통과된 이후 민관TF를 운영하면서 방역전문가·손해사정전문가·소상공인단체·전국 자치단체들과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련부처·변호사·회계사 등의 지속적인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완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 신속보상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간편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동 산식에 의해 보상금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가 행정망을 서로 연결해 구축한 것은 코로나19 피해로 그 보상을 하루가 길다하며 기다려 온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일 것이다.

물론 지난 2년여 간 장시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보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보상 범위나 보상금액 산정방식에도 여러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하겠다.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이 처음으로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보상 규모나 대상, 보상금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에서 집합금지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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