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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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
장애인의 생활 수준은 국가와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기존에는 장애를 육체적, 감각적,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문제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구조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및 여가활동에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그 핵심이 ‘이동권의 보장’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개인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0조에도 장애인의 개인적 이동성(personal mobility)에 관한 지원과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편리와 사회참여를 위해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법 제39조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와 제27에서는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과 장애인의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증진과 콜택시 등 장애인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 장애인 자가운전 편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도 현재 활용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애인 자가용 이용은 비용 대비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가장 활성화가 되지 못한 영역이다.
현재 장애인 운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 운전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나래관 장애인운전교육장. (사진=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장애인 운전면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운전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운전차량 개조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 장애인 콜택시 등의 규제를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신기술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통합되고 조정된(integrated and coordinated)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은 사회참여와 취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나 민간 운전학원에서는 강사 확보가 어려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가가 직접 무료로 장애인에게 운전재활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국내 최초로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을 시작했고,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전국의 장애인을 찾아가고 있으며, 운전면허취득, 중도장애인 운전적응, 도로연수, 국립재활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전국 10개소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운전교육은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운전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운전재활 교육을 받고, 장애수당과 연결된 상담을 통해 보조기기와 차량개조 및 임대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운전교육 및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장애인의 운전 가능 여부를 운전자 및 자동차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의 의료자문인이 담당하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은 영국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운전센터(Mobility Centr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지원에서는 1977년부터 여야 합의로 ‘모터빌리티 스킴(Motability Scheme)’이라는 정책 하에서 장애인 차량, 스쿠터는 물론 전동 휠체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조기구를 장기 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제도가 다른데, 뉴욕주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를 담당하는 운전재활 전문가(Driver Rehabilitation Specialist: DRS) 자격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운전학원 ‘장애인 센터’에서는 장애인 운전교육용 자동차를 구비해 장애인 운전교육과 운전면허시험에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에서는 장애인 차량개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직업재활사무소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차량 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 시뮬레이터. (사진=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향후 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장애인 운전교육과 차량지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통합정부(joined-up government) 또는 범정부(whole-of-government)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학습하는 장을 만들며, 지역적으로 기관 간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촘촘한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협의체와 연구 활동, 공동예산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보조금, 사회적 기금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일부로서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운전재활 교육을 받아 취업과 취미,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장애인 운전교육, 보조기기 설치, 차량지원 등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운전재활 교육을 받고, 차량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운전재활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권역별 재활병원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연계하면서 장애인 운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운전 편의를 위한 차량개조와 차량렌트, 장애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경제를 육성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기초가 되는 권리다.
이를 위하여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운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동행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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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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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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