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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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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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조리,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6일까지 관련 산업의 폐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정부는 전·폐업 지원 방안 수립 및 실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영업 실태 조사 및 영업자 운영 신고,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으며 지원 방안 수립을 이어왔다.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로 당시 15대 국회에서 개 도살을 합법화하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개를 가축의 범위에 넣어 축산물로써 도살과 유통을 허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로선 국제적 체면이 구기는 일이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발의안은 법안 심사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로 동물단체들은 개식용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현장 활동에 활발히 임하며 30여 년을 뛰어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이라는 오늘이 있기까지 무려 30여 년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식용 산업에서 행해지는 잔혹함을 사회에 폭로하며 캠페인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과 마주쳤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 도살 및 유통 합법화로 인도적인 도살과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차피 감소 추세에 있으니 그냥 두면 저절로 소멸될 것인데 왜 굳이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논쟁이었다.
인도적인 도살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합법화는 더 큰 함정이 있다. 이미 합법적인 기존 축산에서도 도축 과정은 종종 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과학에 근거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에 힘쓰기도 하지만 해소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동물 도살을 합법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과 정서상 용인되기 어렵다. 위생 관리는 과학적·정서적 측면에서 인도적인 쟁점을 넘어설 때만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합법화가 주는 함정이다. 이는 향후 개식용 산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해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합법적인 축산업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개의 지육 판매 광고와 가공육이 유통 상가에 진열되고 개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가 난무하는 사회를 상상해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을까.
입법으로 개 도살 및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컸다. 개식용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니 어차피 저절로 소멸될 것을 굳이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것이다. 소비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이 역시 일견 타당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이어온 대에서 대를 잇는 소비 패턴이 우리 사회에 계속 잔류될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식 축산업 구조를 갖춘 밀집형 사육 개 농장만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개 농장은 이미 공장식 축산화되어 있다.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철망 바닥의 뜬장이 촘촘하게 배열된 그 안에 운동량이 크게 요구되는 대형견들이 빼곡하게 갇혀 사육된다. 뜬장 아래에는 배설물이 쌓여 악취와 오염의 환경에서 인간이 먹다 버린 맵고 짠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산다. 건강할 리 없다. 개들은 바닥을 밟아보는 날이 죽는 날이 되는 잔혹한 환경에 처해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판로에 취약한 전통적 관념의 농가는 사라지고 독점적 유통망을 형성하며 집약화된 공장식 축산만 생존한다는 의미를 관통하고 있으며 국내 개 농장 산업은 이미 그렇게 대규모화로 재편돼 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건축법, 토지관련법 등 기존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개들을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점을 볼모로 버티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장들이다. 어느 것을 보아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기에 법적인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류사에서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잣대는 있을지언정 사회적 인식 기준의 흐름이 명확한 것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에서도 보여준다. 사회 여건에 따라 어떤 용도로 인식되느냐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근본적인 지위는 반려동물로 굳건한 것이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자 정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개식용을 법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물론, 글로벌화로 경제와 문화 성장을 이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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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