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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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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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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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아들 대학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감에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1995년, 작사·작곡 김목경, 노래 김광석)
이 노래를 조용히 듣고 있자니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년)의 첫 장면이 문득 오버랩된다. 천지간이 백설로 뒤덮인 강원도 산골. 76년을 함께 살다 먼저 떠난 할아버지가 그리워 무덤가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백년해로한 부부의 작별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해로는 ‘함께 해(偕)’에 ‘늙을 로(老)’가 합친 말이다. 해로동혈(偕老同穴)은 평생을 같이 늙고 한 구멍에 묻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날한시에 죽을 수 없으므로 산 자여, 어쩌란 말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어깨를 빌리고 등을 긁어주지 못하고 한쪽을 먼저 보낸다는 건 슬픈 일이다. 삶은 공무도하(公無渡河,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를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공경도하(公竟渡河, 그대 결국 물을 건너셨도다)로 끝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가 김광석의 것으로 안다. 그만큼 김광석의 꾸밈없는 목소리로 들어야 이 노래답다. 김광석은 음악 선배인 김목경의 원곡을 자신이 녹음한 이유에 대해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다 큰 놈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우니까 창피했죠. 억지로 억지로 참던 생각이 납니다.”
숨어있던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그가 1995년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 ‘다시부르기2’에 수록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원작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걸출한 블루스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 김목경(66)이다. 그가 80년대 말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작사·작곡해서 1990년 데뷔 앨범 ‘Old Fashioned Man’에 수록했다. 그가 거주하던 옆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부부가 뜰을 거니는 다정한 모습을 2층 자기 방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버스에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울었던 김광석은 지방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목경을 처음 만난 이후 친해져 자주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그러다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 때 “형, 나 그 노래 빌려줘요”라고 사정했다. 원작료는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 걸로 퉁쳤다고 한다.
“광석이가 녹음할 때 오라고 해서 갔어요. 스튜디오 부스 밖 책상 위에 과자랑 술이 있었어요. 광석이가 자꾸 목이 메는지 노래를 부르다 말고 나와서 술 한 잔 들이키고 다시 들어가서 녹음하더라고요. ‘막내아들 대학시험’ 부분만 가면 광석이 눈이 젖어오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족발에 소주 한 잔 하고 녹음을 마쳤지요.”
막내아들인 김광석은 부모에 대한 감정이 유별났다고 한다. 김목경도 대단한 가수지만 김광석이 리메이크하지 않았다면 이 노래는 묻혔을지도 모른다. 30년이 다 된 지금도 중년의 남성들한테 큰 사랑을 받는 노래다. 셀 수 없이 많은 후배 가수들이 불렀다. ‘미스터 트롯’ 우승자 임영웅이 경연에서 부른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가 5300만 회가 넘는다.
노랫말은 제목처럼 옆에서 속삭이는 ‘이야기’ 같아서 심금을 울린다. 가사에서 “여보”라고 부르는 노래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함께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의 희로애락을 필름을 되돌리는 듯 반추하는 늙은 남편의 독백. 함께 힘들게 어려운 시절을 헤쳐온 이 시대 노부부의 공통된 정서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슬픈 반전이 있었다. 촉촉했던 눈시울에 비로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아내의 임종이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남편은 아내가 지독히 원망스럽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사랑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죽음이다.
늙은 남편은 터지는 울음을 간신히 누르며 담담히 작별을 고한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대중가요에서 오장육부까지 한순간에 감전시키는 이토록 강렬한 마지막 한 줄을 본 적이 없다. “여보 잘 가요”도 아니다. “잘 가시게”다.
노랫말은 지극히 한국적이다. 우리 부모들은 더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도 하다. 아내는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퇴근을 기다린다. 막내아들 대학시험 때 노심초사 밤을 지새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딸아이 결혼식 날 남몰래 눈물 훔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부부의 애틋한 정과 함께 노랫말은 인생의 회한으로 가득 차 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황혼에 기운다. 곱고 희던 손은 주름이 자글거리고 머리엔 백설이 내려앉는다. 이제 먼 길 떠나갈 때라고 한다. 서로 맞잡은 손을 놓을 때다. 남은 건 추억뿐이다.
이 노래 제목을 두고 60대를 ‘노부부’라고 부르는 게 온당하냐는 말들이 있었는데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6.1세였다고 한다.
우리 가요에 유명한 사모곡은 많지만,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유명한 곡은 손을 꼽을 정도다. 대표적인 노래라면 단연코 1976년 하수영(작고)이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다. 부부 가요의 원조이자 지금도 사랑받는 노래다. 1991년 중절모의 저음 가수 김정수가 부른 ‘당신’도 평생 아내에게 빚진 남자들의 심금을 건드린다.
이 노랫말들은 비슷한 정서다. 지금의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올드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할지도 모르겠다. 가사 속에 그려진 아내 모습은 순종, 헌신, 희생, 인내, 순정 같은 것들이다. ‘못난’ 남편은 나이 들어 아내의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 젖은 손, 야윈 몸과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맹세한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라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넘기고/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작사 조운파)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당신’, 작사 김정수)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가슴으로만 삭여야했던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 그들의 시린 마음을 뒤늦게나마 남편이 어루만져주는 노래다. 다 늙어서야 비로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후회의 노래다. 당시 카바레에서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다고 한다. 이 노래가 나오면 남편이든 아내든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는 후문이 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작사·작곡가 김목경은 국내 블루스의 위상을 드높인 대표적 싱어송라이터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한국 블루스의 대가라는 평을 받았다. 세계 3대 음악 축제로 꼽히는 미국 멤피스 ‘빌 스트리트 뮤직 페스티벌’(Beale Street Music Festiva)에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 초대돼 공연을 갖기도 했다.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과 신문윤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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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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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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