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해부학 실습보다는 해부학 공연? 갤러리?
국내에서 의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인기와 시청률이 높다.
의학드라마는 분야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데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숨 막히는 순간들이 주는 긴장감이 다른 콘텐츠보다 강렬하다.
특히 수술 장면은 현대의학의 발전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장면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 속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몰입도가 높다.
미술에서도 의학을 주제로 한 그림은 특별하다.
화가의 그림을 통해 당시 의학의 수준과 주요 관심사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과 성인의 역할로 여겼던 의술이 인간의 역할로 바뀌면서 해부학, 수술 장면, 진료 장면을 담은 의학소재의 그림들이 주목받았다.
의학 그림 중 해부학 관련 그림은 일찍이 4세기 로마카타콤 벽화에 그려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녔다.
중앙에서 상의를 노출하고 있는 인물이 교수인듯 하고, 주변은 학생으로 보인다. 시신을 아래에 두고 정작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당시 해부학 실습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 의학의 발전보다는 해부학 실습에 참여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
<그림1> 작가미상, <해부학실습> 4세기, 벽화, 로마 |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37년간 남긴 3만장 가량의 방대한 자료 중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그림은 감상용 그림이 아닌 의학용에 가깝다.
인체의 다양한 장기를 빠짐없이 정확히 옮긴 일종의 기록물로 인간의 신체구조에 관한 궁금증과 의구심을 시각적으로 남긴 연구 자료이다. 레오나르도의 인체해부도가 예술가가 해부학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면, 실제 인체해부학을 법적 제도로 인정한 후 의사와 화가의 협업으로 인체해부학 전문서적을 출간한 베살리우스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도 있다.
![]() |
<그림2> 레오나르도 다 빈치<인체해부도> 부분 |
이 책은 해부학자 베살리우스의 정교한 인체 구조에 관한 수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1권에서 7권까지 인간의 골격에서부터 내부 장기, 근육, 뇌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당시 해부학은 이발사나 의사가 실행했는데 교수 신분이었던 베살리우스는 이러한 금기를 깨고 직접 해부에 참여하여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인체를 정교하게 목판에 새겨 제작했다. 이렇듯 연구서에 삽입된 해부도는 화가들이 그리거나 조각한 예술작품이 주를 이뤘다.
근대에 이르러 의학은 대학의 학문을 넘어 사회적 역할로 한층 확장됐다. 유럽에서 인체에 관한 관심증가로 해부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해부학 극장이다. 17세기에 유행한 해부학극장은 인체의 신비를 대중에게 강연하면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의대의 학생들을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된 경우, 그리고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한편으로는 오락거리가 되기도 했다. 유명한 외과 의사의 공개시연은 표까지 팔면서 대중에게 공개될 정도로 관심거리였다.
공개시연은 현대병원에서 실시하는 수술시연(Live Surgery), 즉 실시간 실황으로 수술 장면을 중계하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 당시 해부 실연은 의학드라마가 실감나는 수술 장면을 모니터를 통해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해부실습의 관심도는 대중뿐만 아니라 해부실습을 진행하는 의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부학 공개시연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이유이다.
![]() |
<그림3> 위로부터 시계방향- 아르트 피에테르츠의 <세바스티안 에그베르츠 박사의 해부학수업>, 토마스 드 케이저의<세바스티안 에그베르츠 박사의 해부학 수업>, 미치엘 얀스 판 미에레벨트의 <윌렘 반 데어 메이르 박사의 해부학 수업> |
<그림 3>의 해부학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르트 피에테르츠의 <세바스티안 에그베르츠 박사의 해부학수업>(1603), 토마스 드 케이저의 <세바스티안 에그베르츠 박사의 해부학 수업>(1619), 미치엘 얀스 판 미에레벨트의 <윌렘 반 데어 메이르 박사의 해부학 수업>(1617)의 세 작품은 해부학 수업장면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어딘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림 속 인물들이 수술 장면에 집중하기보다 화가에게 자신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관람객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집단 민병대의 연회 때 장면으로 그린 집단 초상화 같다. 이유는 실제 해부학장면이 아닌 의사 길드(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의 방에서 연출한 장면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설정된 모습이다.
해부실습보다 의사로서 공개해부를 기념하기 위해 주문제작한 기록화이다. 재미있는 것은 해부학 실습은 길어야 이삼일이지만, 정작 그림 제작기간은 이삼년 정도 걸린다. 예컨대 아르트 피에테르츠의 <세바스티안 에그베르츠 박사의 해부학수업>은 1601년에 의뢰 받아 1603년에 완성했는데 그동안 화면 속 외과의사 29명 중 5명이 사망했다.
그림에서 수술용 가위를 들고 있는 에그베르츠의 박사는 1617년에 그려진 토마스 드 케이지의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그가 해부학 전문강사로 활동했던 이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미치엘 얀스 판 미에레벨트의 <윌렘 반 데어 메이르 박사의 해부학 수업>은 당시 해부학 수업이 복부절개 후 내장을 보여준 것이 해부실습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해부학 강연 그림 중 으뜸으로 꼽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튈프박사의 해부학 수업>이다.
앞의 세 가지 그림과 제작 동기는 다르지 않지만, 표현기법이나 구도 등 조형적으로 훨씬 뛰어나다. 인물들의 시선이나 동작이 실제 수술 장면의 한 순간을 포착한 스냅사진처럼 자연스럽다.
그림 속 모자를 쓰고 있는 튈프 박사는 당시 해부 전문 강사로서 교수형을 당한 시신으로 공개해부학을 주도했다. 그는 당대 다른 의사들과 달리 인간과 원숭이를 해부학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하는 등 학문적 연구에 몰입했던 의사였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그때까지 해부학 그림이 지녔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 |
<그림4> 렘브란트, <튈프박사의 해부학 수업> 1632, 캔버스에 유채, 216.5×169.5 cm |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17세기에 이러한 해부실습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부다.
당시 시신 절개는 종교적으로 영혼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금기시되었는데 어떻게 해부실습이 공개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해부대상이 되었던 시신의 생전의 이력과 관련 있다. 당시 해부실습 시 차가운 수술대위에 눕게 된 사람은 유죄선고를 받고 처형된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형법은 가혹해서 경범죄에 걸린 죄수들조차 가차 없이 교수형에 처했다. 실제 1632년 1월 31일, 튈프 박사의 해부용 시신이 된 28세의 아드리안 아리즈라는 남자의 죄명은 신사의 외투를 훔친 절도죄였다.
절도죄로 교수형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처벌이다. 당시 해부에 관한 권한은 시 정부에 있었는데, 해부학 실습기간과 필요한 죄수의 시신 인도가 시기적으로 맞아야 했다.
부패 때문에 해부시연은 겨울이 최상이었는데 튈프 박사의 경우 때마침 필요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렘브란트는 이 기회를 통해 예술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림 2>의 작품처럼 해부시연을 할 때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것도 창백한 색으로 시신을 표현해서 의사들의 강한 의복과 강렬한 대비를 주었다.
시신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는 스스로 해부장면의 비인간적 장면을 조금이나마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살아서 해를 입힌 악한들은 죽어서 이로운 일을 한다…그들의 피부는 이것을 가르친다. 비록 그들이 낼 목소리는 없다고 해도.”(전주홍, 최병진 지음 『醫美, 의학과 미술 사이』 일파소, 2016. P.123)라고 암스테르담 최초의 영구적인 해부학 임상강당에 새겨진 글귀처럼 죽어서나마 인간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지은 죄를 갚는 다는 것을 의연 중에 드러내고 한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1632년, 아직 화가로서 탄탄한 입지를 세우지 못했던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기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적어도 렘브란트에게 아드리안 아르즈는 행운(?)의 시신이었던 셈이다.
* 참고문헌 및 추천도서 : 전주홍, 최병진 지음 『醫美, 의학과 미술 사이』 일파소, 2016. / 하비 해클린 지음, 서남희 옮김 <스캔들 미술사> 리베르, 2009.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6), ANCI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