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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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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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안 된다고요?
‘헬스장 1년 회원권 대박 세일!’이라는 말에 큰맘 먹고 헬스장 1년 등록하신 적 있나요?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마음가짐과는 달리, 종종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업체에서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할인 여부와 상관없이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고요. 만일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한 날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장기계약 시에는 계약서 안에 중도해지를 할 때 과다한 위약금 조약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 말고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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