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모기 트랩만 있으면 모기 걱정 끝!
여름철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모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여름에는 빈 페트병을 재활용해 모기 트랩을 만들어보세요.
모기트랩 DIY 만들기
재료: 페트병, 따뜻한 물 200ml, 문구용 칼, 설탕 50g, 이스트 1g, 접착테이프, 숟가락, 종이컵 2개
1. 따뜻한 물 200ml를 붓고 설탕 50g을 넣어주세요.
2. 페트병 바닥의 2/3 지점을 칼로 잘라주세요.
3. 페트병에 준비해놓은 설탕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차갑게 식으면 이스트 1g 넣어주세요.
4. 잘라놓은 페트병 입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페트병 안에 넣어주세요.
5. 접착테이프로 틈새를 막아주세요.
6. 완성! 표면을 신문지나 종이를 싸주면 더 완벽한 모기 트랩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