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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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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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당연 퇴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에서 영구 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도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사처는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의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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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높였다.
이 밖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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