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행정 통계를 통해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8년 4월에 최초로 1,3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40만 명대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900만 명을 돌파했고, 제조업 가입자수는 358만 명으로 자동차산업 등 구조조정에도 식료품, 의약품 등 분야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층보험 가입자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여성·청년·중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