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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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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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량제 봉투, 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
올해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 민생불편 사전예방 1건 등 총 50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행정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전국 어디서나 의료·복지 수급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관공서에서만 행정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 전국으로 확대
▶ 이사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77개 지자체에서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 세종시 등 나머지 51개 지자체에서도 사용 가능
2. 영업·생활편의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영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 지역에서만 영업 가능하여 영업권,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 → 전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영업 가능
3. 주민 자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간소화됩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의 공용부분 변경(증축 리모델링 등) 시, 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여 사업추진 지연 → 동의요건을 2/3 이상으로 완화
4. 민생불편 사전 예방
▶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의 주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합니다.
3개 시구(송파·하남·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택시, 편의시설 이용 등 시구별로 제한
성남시 (입주 직후부터 민원 발생, 2018년 50만건) →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불편사항 사전 발굴 - 해소방안 마련 및 준공 전에 이행여부 점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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