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음식 덜어먹기 실천 ‘안심식당’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본 요건만 제시…구체 지정요건·방법 등은 지자체 자율 추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또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의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로 농식품부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