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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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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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사부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다시 장주 되니’, 어느 것이 거짓이요, 어느 것이 참인 줄 분변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정말 꿈이요 어느 것은 꿈이 아니더뇨?”>
<구운몽(九雲夢)>의 한 대목, 제자 성진과 스승 육관대사의 문답이다. 성진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성취한 인물. 벼슬은 승상에 오르고 부인으로 공주가 두 명에 첩이 여섯이다. 거기에 자신을 더해 구운몽의 아홉이다. 인생의 허무를 느끼던 가을날, 고승의 지팡이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온갖 영화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손에는 염주를 들고 까까머리를 한 행자, 자신의 모습. 부귀영화의 한 생이 남가일몽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제자를 향해 장자가 나비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꾸었는지, ‘호접몽(胡蝶夢)’의 비유를 들면서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스승은 가르치고 있다.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이자 소설가이다. 송시열의 스승인 예학의 대가 김장생의 증손이다. 숙종의 초비(初妃) 인경왕후의 숙부이기도 하다. 아버지(김익겸)가 정축호란 때 순절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 어머니는 궁색한 살림 중에도 필요한 서책을 구입하면서 값을 묻지 않았으며 직접 <소학> <사략> 등을 가르치며 아비 없는 자식에 대한 정성과 희생을 다했다고 한다. 그가 훗날 소설을 좋아하는 노모를 위해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의 한글소설을 남기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이다.
16세에 진사에 일등으로 합격한 뒤 1665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다. 그는 질녀가 세자빈에 책봉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서인의 몰락으로 비운을 맛보기도 하고, 복귀하여 대사헌과 대제학에 오르는 등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다. 1687년 문신 조사석이 우의정에 오르자 “항간에 동평군 이항과 가까이 지내며 후궁 장희빈과 결탁, 출세했다는 말이 떠돈다”고 비판했다가 숙종의 진노를 불러 파직, 선천으로 유배된다. 이듬해 풀려나지만 1689년 장희빈의 아들에게 원자의 휘호를 정하라는 숙종의 명에 반대하는 서인들이 숙청(기사환국)되면서 김만중은 53세에 다시 남해로 유배의 길을 떠난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끝에 병사했다.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3년2개월 유배를 끝으로 1692년 남해의 적소(謫所)에서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김만중은 남해에서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집필하여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옹호했던 숙종을 참회시키고자 했다고 문학관 측은 설명하고 있다. 1974년 <서포소설의 연구> 논문(김무조)에서 용문사 명칭 등을 근거로 남해 집필 주장이 처음 나온 이후 대체로 그렇게 알려졌다. 그러나 1988년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서 ‘서포연보(일대기)’가 발견됨으로써 <구운몽>의 저작은 선천 귀양 때 시작하여 남해 귀양 중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운몽>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한글언어로 씌어졌다. 현실-꿈-현실로 바뀌는 이야기의 전개, 8명의 여인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심리묘사, 유불선을 아우르는 철학적 깊이 등 여러 측면에서 작자의 뛰어난 창작력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이러한 작품의 품격은 한글소설이면서 당시 식자계층까지 독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구운몽>은 고소설 창작의 전형적인 모범을 제시하며 우리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춘향전>과 더불어 고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김만중은 소설 외에 논평을 통해서도 당대에 금기시 됐던 통념에 도전하며 실천적 진보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포만필>에서 그는 중국 중심주의의 문화관 ‘화이론(華夷論)’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제기한다. 주자학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주자가 인도의 불경이 중국의 고전인 <열자>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본 아전인수식 주장, 중국의 시에만 각운이 등장한다고 오해한 점 등을 들어 주자의 문화관이 주위나라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은 굴원의 <이소(離騷)>와 맞먹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문학만이 가치 있다는 인식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 배불숭유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교의 ‘공(空)’사상을 작품의 주제를 등장시키고, 불교적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써 유불선을 넘나드는 걸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 리듬을 갖춘다면, 똑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과 통할 수 있는 것이지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한문을 ‘타국지언(他國之言)’으로, 타국지언을 앵무새의 말로 표현한 <서포만필>의 이 대목은 그의 자주적 사유의 절정을 보여준다.
1698년 관직이 복구되고 그의 효행에 대해 정표가 내려졌다. <구운몽>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서포집> <고시선> 등을 남겼다.
김만중의 유배지는 유배문학관에서 남으로 더 내려간 ‘노도’, 삿갓처럼 생겨 ‘삿갓섬’으로도 불리는 작은 섬이다. 남해 벽련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한다. 한글을 사랑했던 대문호 김만중은 1692년 여기서 생을 마쳤다. 이곳에 잠시 묻혔다가 아들이 이장해 갔다. 선창 입구에 ‘서포 김만중 선생 유허비’가 서 있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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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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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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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