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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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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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규제자유특구서 ‘무인 청소차’ 달린다
중기부·광주시, 공공 무인차량 실증 운행 착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자 없는 도로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가 광주광역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에 17일부터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을 비롯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다.
이번에 실증 대상이 된 차량은 무인 노면 청소차,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주거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다. 이들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수완지구 등을 달리며 성능을 시험받는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관제센터를 통해 이들 무인 차량의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로 대처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시간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865-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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