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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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장보기 순서는?
어떤 순서로 장을 보시나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장보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장보기는 1시간 이내가 좋아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담고 마지막에는 구매 후 바로 섭취해야 하는 즉석식품 순으로 장을 봅니다.
안전한 식품 구입을 위해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똑똑한 장보기 순서
“장보기는 1시간 이내가 좋아요”
step1.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쌀, 통조림, 라면 등
step2. 채소, 과일
*양파, 감자, 바나나 등
step3.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햄, 우유, 어묵, 만두 등
step4. 육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step5. 어패류
*생선, 조개 등
step6. 즉석식품
*구매 후 바로 섭취!
step“장 본 후에는 최대한 빨리 우리집 냉장고로!
집까지 30분 이상 걸린다면 아이스박스를 준비하세요~”
◆안전한 식품 보관 방법
- 채소 :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하여 냉장 보관 (씻은 채소는 씻지 않은 것과 분리하여 보관)
- 육류 : 다른 식품과 분리하여 밀봉하여 냉장 보관 (장기간 저장 시 냉동 보관)
- 어류 :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씻어 물기를 없앤 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냉장·냉동 보관
- 두부 :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 (포장 제품 제외)
- 패류 :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냉장·냉동 보관
- 달걀 :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
- 우유 : 10°C 이하로 냉장 보관 냉장 보관
식품 구입부터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건강한 급식, 밝은 미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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