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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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기존>
- 균등분(8월)
개인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 재산분(7월)
사업자 250원/m2 (330m2 초과 시)
-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x0.5%
<개정>
- 개인분(8월)
기존과 동일
- 사업소분(8월)
사업자(개인·법인)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m2 (330m2 초과 시)
-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납부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에게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기재한 납부서가 8월 중에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 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m2(330m2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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