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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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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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할 때 식재료 교차오염 주의하세요!

[식중독 예방 캠페인] 교차오염 주의
- 식재료 바뀔 시, 손씻기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 철저
※ 생닭 만진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다른 식재료 취급
- 교차오염 방지 위한 식재료 손질 순서
채소 → 육류 → 어류 → 가금류
- 생채소와 육류·어류는 구분하여 보관
<뉴스TIP>
“닭고기 익혀 드시고, 요리 시 교차감염 주의하세요” [매일경제TV, 21.07.08]
캠필로박터균은 주로 덜 익힌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고, 요리 시 교차위험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중략]… 채소류, 육류 등 원료별 칼, 도마를 구별해 사용해 조리과정 중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척도 채소·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합니다. 특히 생닭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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